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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인력, 일시사역 구분 몰라요”
시의회, 시 주먹구구식 예산편성 질타

경제환경위 장윤영 의원, 중원구청 주택조사 인부 예산책정 지적

이창문 | 기사입력 2005/12/14 [09:38]

“상근인력, 일시사역 구분 몰라요”
시의회, 시 주먹구구식 예산편성 질타

경제환경위 장윤영 의원, 중원구청 주택조사 인부 예산책정 지적

이창문 | 입력 : 2005/12/14 [09:38]
성남시 공무원들의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의 단편적인 예가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도마위에 올랐다. 예산 책정시 상근인력과 일시사역 인부를 구분하지 못하고 심의에 올라왔기 때문이다.

14일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위원장 이호섭)의 성남시 3개 구청 ‘2006년도 수정예산안 심의’에서 장윤영 의원은 전날 ‘2006년도 중원구청 본예산 심의’에서 지적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요원 인건비’ 문제를 재론하며 “예산을 수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했다.

성남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중원구청은 주택가격 산정에 따른 주택 특성조사 인부 인건비로 일시사역 인부 3명의 기본급을 264일, 유급휴일수당을 53일로 책정했다. 즉 고용 근로인수가 317일인 일용인부인 셈이다.

다시말해 연간 300일 이상 고용된 인부는 일용 일부이고, 300일 미만 고용된 인부는 일시사역 인부를 뜻하므로, 중원구청이 고용할 일용인부들은 상근인력이다.

그러나 13일 중원구청이 제출한 예산을 살펴보면, 상여금과 근속가산금,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지 않는 일시사역 인부로 예산을 책정했다. 당일 세무과장이 “상용인부가 맞다”고 하면서 예산에는 일시사역 인부로 책정한 것.
이와달리 수정구청은 기본급 81일, 주휴수당 18일, 연차수당 4일로 총103일 책정했으며, 분당구청은 기본급 110일, 주휴수당 20일, 월차수당 5일로 총135일을 예산 반영했다.

즉 수정구청과 분당구청은 상근인력이 아닌 일시사역 인부를 고용했기 때문에 중원구청의 ‘주장’처럼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돼고 단체협약을 할 필요가 없다.

이날 장윤영 의원은 “본예산 심의시 지적한 것처럼 중원구청은 주택조사 인부의 고용 일수가 300일 이상임으로 상근인력으로 고용한 셈”이라며 “상근인력이 아닌 일시사역 인부라고 하는 점도 문제지만, (주말을 제외한다면) 주택조사 기간을 1년 내내 책정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을 질책했다.

이에 중원구청 정창율 세무과장은 “아직 자체적으로 (상근인력인지 일사사역 인부인지)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지만, 검토는 하고 있다”고 밝혀 예산책정에 문제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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