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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중동 도로보상비 과도, 안돼

수정구 6개 지구도 예결위에서 결판날 듯

이창문 | 기사입력 2005/12/16 [07:21]

운중동 도로보상비 과도, 안돼

수정구 6개 지구도 예결위에서 결판날 듯

이창문 | 입력 : 2005/12/16 [07:21]
지난 2006년도 본예산 예비심사에서 삭감 처리된 ‘운중동 자연취락지구 정비계획’에 대해 시집행부가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끝내 상임위의 벽을 넘지 못했다.

16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진) ‘2005년도 3개 구청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분당구는 지난 13일 전액 삭감처리된 ‘운중동 자연취락 정비계획에 따른 보상비’를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도시건설위원들은 전과 동일하게 ‘과도한 도로 확.포장 보상 지급계획’이라고 지적하면서 시집행부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날 김경성 구청장은 “녹지지역 내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운중동 자연취락 마을은 도로 폭이 협소하고 기반시설이 열악해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며 “비록 예비심사에서 삭감처리 됐지만, 주민생활의 편의 제공인 만큼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분당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운중동 도로 확.포장 사업 구간은 운중동 353번지 일원으로 편입토지는 국유지 9필지, 사유지 105필지(거주자 76필지, 관외 29필지)다. 사업비는 보상비 97억5400만원을 포함해 공사비 18억4200만원, 실시설계비 5100만원, 부대비 700만원 등 총116억5400만원이 책정됐으며, 수혜인구는 274세대 608명이다.

그러나 지난 분당구청 본예산 예비심사시 과도한 보상에 대해 반대했던 장대훈 의원은 이날도 “개발 이익 환수 차원에서라도 일부 기부체납 받을 수 있는 것을 예산을 못 써서 안달인 냥, 과도한 보상비를 책정한 성남시 공무원의 사고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질책했다.

즉 운중동 자연취락지구 도로개설지역은 판교 인접지역으로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등 사실상 개발이익 혜택을 받는데도 구지, 성남시가 앞장서서 과도한 도로보상비를 지급하느냐는 것이 장 의원의 요지다.

장 의원은 특히 “당초 성남시와 협의한 주민들은 평당 300만원을 받았으나, 협의에 응하지 않은 주민들은 평당 800만원을 받는 것”이라며 행정상으로 인한 민-관 ‘갈등’을 우려했다.

하지만 성남시는 “개발제한구역해제지역 중 자연취락지구내 가로망정비 근본취지는 주민생활불편 해소이므로, 개발 부담금 징수 설치는 정비계획을 수립한 목적과 취지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도시동’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원론적인 접근만 내놓았다.

따라서 ‘표’와 직결된 지역구 출신 시의원들이 예결위에서 ‘행사’를 벌일 가능성도 있어 운중동 자연취락지구 도로개설지역 보상비가 제2차 본회의 막바지에 ‘이슈’로 떠올랐다. 또 분당구 운중동 취락지구 보상비 삭감조치에 ‘보복(?)’을 당한 수정구 창말, 오야, 심곡, 옛골, 금현, 고등 6개 취락지구(보상비 166억2300만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도 분당구 운중동 취락지구와 수정구 창말 등 6개 취락지구에 대해 각 지역구 출신 의원들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한 정비계획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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