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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새해 예산 '2조원대' 편성
성남시의회 제130회 정례회 폐회

장대훈 의원 취락지구개선사업 예산편성에 반발...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

김락중 | 기사입력 2005/12/21 [04:34]

성남시, 새해 예산 '2조원대' 편성
성남시의회 제130회 정례회 폐회

장대훈 의원 취락지구개선사업 예산편성에 반발...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

김락중 | 입력 : 2005/12/21 [04:34]
성남시의회가 21일 오전 제130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어 2006년도 성남시 새해 예산안 1조9천4백여억원을 예결산특별위원회 심의결과 원안대로 통과시킴에 따라, 성남시 새해 예산은 2조원대를 육박하게 됐다.
 
▲ 성남시의회가 21일 오전 제130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어 2006년도 성남시 새해 예산안 1조9천4백여억원을 예결산특별위원회 심의결과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폐회했다.     © 성남투데이

예결산특별위원회 유철식(신흥3동)위원장이 보고한 이 같은 성남시 2006년도 성남시 새해예산은 올해 예산 1조 2천여억원 보다 64.4%인 7천6백여억원이 증액 요구된 것으로, 주요 증액 용인은 판교개발사업에 다른 시설비, 기타부담금, 이주보상금 등으로 인해 증액된 것이다.
 
그러나 새해 예산안 가운데 도시건설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자연취락지구 예산 260여억원을 전액 삭감처리 했음에도 예결특별위원회에서 200여억원이 다시 부활 된 것과 관련해 장대훈(야탑2동)의원이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시 예산지원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금까지 자연취락지구에 투입된 예산은 약 370여억원으로 2006년도부터 2014년까지 투입될 예산은 약 1천8백여억원 총 사업비는 2천180여억원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이라며 “성남시 예산을 직접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에 개발이익의 대부분이 소수의 토지소유주에게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사업추진 방식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장 의원은 “자연취락지구사업으로 도로가 넓어지고 없던 도로가 신설 되면서 개발이 불가능했던 맹지가 개발 가능한 토지로 바뀌어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사업지역의 토지 소유자 현황을 보면 70%정도가 외지인”이라며 “자연취락지구사업은 농촌주민들의 생활편의 증진에 목적이 있는데 현재의 사업은 전.답.임야. 소유주들에게 엄청난 개발이익을 안겨주는 사업으로 변질되어 땅 투기꾼들에게 많은 불로소득을 안겨주어 본래의 목적에 벗어난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장 의원은 “시에서 100%부담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토지소유주에게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고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인 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의해 기반시설부담금 구역을 지정후 조례를 제정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제도는 현재 과천, 시흥, 의왕, 하남, 광주시 등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화성시는 57개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 소요되는 1천 4백억원 전액을 토지주들에게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또 “도시개발법 제3조, 20조에 의해 공공용지로 소요되는 부지만 큰 감보율을 적용하며 토지소유주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방법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땅 주인들에게 엄청난 개발익익을 안겨주는 지금의 사업방식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고 더구나 외지인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는데 성남시 세금을 사용할 수는 없다”고 역설했다.
 
특히 장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집행부가 신속한 조치를 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만일 집행부에서 추진하지 않을 시 의원발의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겠다“며 ”2006년도 새해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집행을 보류하고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과 조례제정을 한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탄천특위와 재개발 정책특위의 활동기한을 내년 5월말까지 연장키로 하고, 신분당선이 대규모 공사로 인해 폭음, 진동, 먼지 등으로 인근 지역주민들의 피해 및 불편사항이 많을 뿐 아니라 주민에게 동의는 물론 설명회도 없이 공사를 추진하므로 이에 대한 공사중지를 촉구하는 것이 필요해 이호섭(금곡1동)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신분당선 전철 공사중지 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김민자 부의장은 이날 정례회 폐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중 일부 집행부 공직자들의 불성실하고 미온적인 대처로 의사진행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등 100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경시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는 시민의 공복으로서 주민의 입장에 서서 소임을 다해야 하는 공직자 본분을 외면하고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부의장은 “지방자치의 발전은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최고의 주민만족도를 실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고 지방의회와 집행부는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 존중하면서 보완적이고 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며 “시의회는 의회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해 나가고 시민을 위한 무한봉사와 희생을 통해 선진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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