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성남시장 출마예정자인 장영하 변호사가 5·31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이를 빌미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손지열)에 따르면 민주당 성남시장 입후보예정자인 장 변호사는 ○○출판사대표 등 3명이 지난 해 11월 입후보예정자가 발간한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아름방송을 통한 자막광고, 문자메시지 6만여통 발송, 사진과 경력이 실린 초청장 5만매를 발송했다. 또한 사진이 게재된 출판기념회 행사안내포스터 300장을 부착하고, 행사당일에는 입후보예정자의 일대기란 영상물을 방영하는 등 출판기념회를 빌미로 조직적·계획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선관위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조사를 벌이자 장 변호사측은 출판기념회 개최와 관련해 “출판기념회 홍보에서부터 행사전반에 걸쳐 출판사가 모든 것을 주관해서 진행해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른다”고 말한바 있다. 출판기념회 이후 장 변호사는 지난 달 16일 성남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후보로 성남시장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선관위 관계자는 “돈선거 분위기가 점차 사라져가면서 그 동안 돈선거 주범의 하나로 지목되어온 사조직 운영사례도 많이 없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에서 사전선거운동의 사례가 있다"며 "공천헌금 등 불법정치자금 수수, 선거인에 대한 매수·향응제공, 비방·흑색선전, 공무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등과 함께 대규모 불법 사조직 결성·운영사례를 5대 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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