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낙원택시 노동조합 상급단체 변경을 요구하며 지방노동사무소를 항의방문했던 시의원연행(본보 9월2일 보도)과 관련해 성남시의회 김기명(상대원3동), 김미라(정자2동)의원은 지난 3일 성남중부경찰서장과 담당형사를 경기경찰청에 고소했다.
이들의 고소장에 따르면 경찰은 강제연행 과정에서 김미라의원에게 전치2주의 상해를 입혔으며,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여성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
또한 강제연행과정에서 미란다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체포구금된 의원이 있을 때 관계기관의 장이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지방자치법34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