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교통서비스를 지원하기위해 3월 1일부터 복지택시 10대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성남시는 관내 등록된 지체 장애 및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거동불편자에게 특별교통수단으로, 교통서비스를 지원하는 복지택시의 운영을 성남시내버스(주)에 한정면허를 부여하여 운영하게 된다. 복지택시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은 콜 번호(☏ 1577 - 1158)을 통하여 이용신청을 하면 운수종사자 24명과 콜센터 요원 2명이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복지택시 기본요금은 일반택시 기본요금에 70%선인 1,300원 이며 거리병산 100원/164m, 시간병산 100원/39초, 심야 및 시계할증 각각 20%을 적용하며. 복지 택시는 부제에서는 제외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애인복지 정책대안 마련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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