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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성남시장 예비후보 불구속 기소검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첫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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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성남시장 예비후보 불구속 기소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첫 기소’

9일 성남지청 J씨 불구속 기소...출판기념회 빌미 사전선거운동 혐의

김락중 | 기사입력 2006/05/10 [01:28]

민) 성남시장 예비후보 불구속 기소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첫 기소’

9일 성남지청 J씨 불구속 기소...출판기념회 빌미 사전선거운동 혐의

김락중 | 입력 : 2006/05/10 [01:28]
5.31 지방선거를 22일 앞두고 성남지역에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선거법을 위반한 시장 예비후보자를 검찰이 처음으로 기소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용민)는 출판기념회를 통한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민주당 성남시장 J 예비후보를 불구속 기소하고, 출판기념회를 총괄하고 진행한 출판사대표 및 정치광고기획업자 A씨를 구속 기소했다.

▲ 민주당 성남시장 J예비후보가 지난해 11월 자신의 저서 출판기념회 홍보포스터를 거리에 무작위적으로 부착해 선관위로부터 조사를 받고 검찰에 고발 됐다.     ©성남투데이

검찰에 따르면 민주당 성남시장 J 예비후보는 지난해 11월 민주당 성남시장 입후보예정자의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다.

출판사대표이자 정치광고기획업자인 A씨는 출판기념회를 주관하면서 J 예비후보 사진과 약력이 실린 초청장 5만여장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1만2천여건을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하고 지역 유선방송인 아름방송(ABN) 자막광고를 통해 400여회에 걸쳐  J예비후보 이름과 약력을 내보낸 혐의다.

민주당은 지난 4월 25일 성남시장 공천자로 J씨를 확정 발표했으며, J예비후보는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선관위의 조사를 받는 한편, 검찰이 J예비후보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하는 등 선관위가 주목하고 있었던 예비후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지역정가 일각에서는 민주당 성남시장 J예비후보가 과연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입후보예정자인지 의심이 갈 정도로 변호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을 상당수 위반한 혐의가 드러나 시장출마 자격과 함께 진정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한 J예비후보는 지난 1월 16일 성남시장 출마를 선언하는 형식적인 기자회견을 한 이후 민주당 성남시장 공천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사무소 개소식 이외에는 구체적인 공약발표나 정견발표 없이 예비후보 명함 돌리기와 자신의 얼굴 알리기 등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행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 2월 14일 민주당 성남시장 입후보예정자인 J씨를 자신이 발간한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아름방송을 통한 자막광고, 문자메시지 발송, 사진과 경력이 실린 초청장 5만매를 발송하는 등 출판기념회를 빌미로 조직적·계획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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