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의장 김상현)는 20일 오전 개회식을 필두로 29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제1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판교택지개발사업비 2천억을 포함한 총 2천4백90억 9천7백만원의 일반·특별회계에 대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처리한다.
또한 이번 회기에서는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규칙을 정해 윤리 특별위원회의 활동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성남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안을 심의한다.
이외에도 ▲성남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분당구청부설주차장위탁관리계획동의안 ▲성남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성남시외국인근로자복지센타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안 ▲성남시교통영향평가의대상사업및시설규모와교통유발부담금부과시설물의교통유발계수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을 심의키로 했다.
한편 이날 김상현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김기명의원과 김미리의원의 폭력연행과 관련해 중부경찰서측에 유감의 뜻을 전달했고, 경찰측에서도 임시회가 끝나기 전에 공문서 형태의 입장 전달이 있을 것"이라고 밝혀 경찰측의 태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