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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재개발사업비 정부 분담 요구“정부, 경기도, 서울시 80%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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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재개발사업비 정부 분담 요구
“정부, 경기도, 서울시 80% 부담해야”

윤춘모의원 시정 질의 “원인제공자 부담원칙” 내세워

김락중기자 | 기사입력 2003/09/23 [15:00]

성남 재개발사업비 정부 분담 요구
“정부, 경기도, 서울시 80% 부담해야”

윤춘모의원 시정 질의 “원인제공자 부담원칙” 내세워

김락중기자 | 입력 : 2003/09/23 [15:00]

성남시 수정, 중원구 재개발사업비용을 70년대 도시조성에 책임이 있는 중앙정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80%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남시의회 윤춘모(단대동)의원은 23일 제109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성남시 수정중원지역은 70년대 서울시 철거민들의 이주단지 조성으로 야기된 문제인 만큼 원인제공자 부담원칙에 따라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재개발 비용의 80%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정.중원지역은 1968년 서울지역 철거민 이주단지(일명 광주대단지)로  조성된 뒤 도시기반시설 확보없이 20평 단위로 분양돼 지금까지 주민들이 열악한  환경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2001년 수정.중원구 214만3천㎡를 20개 구역으로 나눠 재개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 건교부 승인을 받았으며, 1단계로 태평2.단대.중3.은행2 등 4개 구역에 대한 재개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어 내년 5월 완료목표로 추진중에 있다.

또 재개발 사업비 2조6천억원 가운데 이주단지 조성비 8천 300억원은 대한주택공사가, 철거재개발사업비 8천2백억원은 대한주택공사 및 조합이 각각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성남시가 부담해야 하는 수복재개발 사업비(총 9천500억원)로 2016년까지 2천70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나 수복재개발사어비 9천5백억원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이주단지 조성한 이후 많은 시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원이자부담원칙을 내세워 중앙정부 등에 예산지원요청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해 재개발 사업비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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