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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락없는 ‘딴나라당’

한나라당 교섭단체문제 단독처리 시도

벼리 | 기사입력 2006/07/12 [23:57]

영락없는 ‘딴나라당’

한나라당 교섭단체문제 단독처리 시도

벼리 | 입력 : 2006/07/12 [23:57]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이 기본이다. 한나라당은 이 기본이 안 되어 있다. 그들은 민주주의의 ‘민’자도 알지 못한다. 그들의 정치행태를 보노라면 우리나라가 아닌 딴나라, 마치 공산당 일당독재 국가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영락없는 ‘딴나라당’이다.

▲ 교섭단체 제안 이유는 보시다시피 ‘정당의 책임정치 구현’인디, 그 내용이나 추진과정은……글쎄유, 영락없는 ‘딴나라당’ 아닌감유?     © 성남투데이

한나라당은 12일 기초의회에 처음 도입되는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중대하고도 첨예한 사안을 정당 간 대화와 타협을 거치지 않고 사실상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하려고 시도했다. 이날 제13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성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려고 한 것이 그것이다.

조례안은 기존 ‘성남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바꾸고 ▲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조문 신설 ▲교섭단체의 대표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상임위원 및 특별위원회의 선임과 개선 시 교섭단체 대표위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신설되는 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조문은 “의회에 1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르면 민주노동당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다.

이 조례안의 발의자는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재호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 11인으로 발의한 날짜는 7월 10일이다.

한나라당측 조례안 상정 움직임에 김유석 대표가 본회의장에서 언성을 높이며 항의하는 등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조례 발의 및 개정시도에 강력 반발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중대사안을 대화조차 하지 않고 한나라당이 사실상 일당독재식으로 단독처리하려는 것은 대화와 타협을 추구하는 민주주의 원칙에서 어긋난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일방적인 통보와도 같은 한나라당의 조례안을 받아본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망연자실했다.

본회의 산회 중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안은 설령 한나라당측이 최종적으로 다수당의 힘의 논리를 구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해도 그 과정만큼은 정당간 대화가 충분히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벼리 질문에 한나라당 이재호 간사는 “양당 대표 간에 얘기가 있었다”고만 답변했다.

“답변이 모호하다”며 “얘기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과연 양당간에 합의된 것이냐”는 이어진 질문에 이재호 간사는 내용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답변에 자신이 없는 것인지 묵묵부답 난색을 표하다가 장대훈 대표에게 쪼르르 달려가는 이상한 행태(?)를 보였다.

답변 바톤을 넘겨받은 장대훈 대표는 “조례안은 한나라당이 다수당으로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며 “열린우리당과 합의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해 사실상 교섭단체와 같이 중대하고도 첨예한 사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뜻을 나타냈다.

▲ 한나라당은 12일 조례안을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한 뒤 13일 의회운영위의 논의와 제2차 본회의를 거쳐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열린우리당의 걍력한 반발로 인해 한 걸음 물러나 오는 24일 제137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작정이다.     ©조덕원

한나라당은 12일 조례안을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한 뒤 13일 의회운영위의 논의와 제2차 본회의를 거쳐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열린우리당의 걍력한 반발로 인해 한 걸음 물러나 오는 24일 제137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작정이다.

열린우리당 김유석 대표는 “교섭단체문제에 관한 한 한나라당과 구체적으로 얘기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조례안 취지가 조례안 ‘제안이유’에 ‘정당의 책임정치 구현’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내용은 붕당의 무책임한 정치”라며 “한나라당이 내놓은 조례안은 일당독주하는 한나라당 입장만 있는데다가, 교섭단체의 권한만 있고 기능과 의무는 없는 잘못된 조례안”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정종삼 간사는 “열린우리당은 그간 원구성 협상과 민생현장 탐방프로그램의 병행 실시로 교섭단체문제에 대해 이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한나라당이 오늘 내놓은 조례안이 과연 의원들 사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일당독주 현상이 극단으로 치닫는 한나라당의 정치행태에 대해 공직사회 및 시민사회는 깊은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날 한나라당의 조례안 상정 움직임을 전해들은 한 공직자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자방자치의 취지를 무시하고 지나치게 정치적인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원칙적으로 정당공천제를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정당공천제가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취지를 갖고 있는 만큼 정당의원들은 당파적 이익이 아닌 주민 전체의 이익을 우선한 정치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교섭단체를 악용한 일방적인 독주가 계속될 경우, 시민사회의 심각하고도 조직적인 사회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한편 고흥길 의원은 지역언론 <리더>와의 인터뷰(제114호, 7월 11일~7월 19일)에서 정당공천체 폐지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지방도 중앙 못지않게 의식수준이 향상된 점’(?)을 한 가지 근거로 제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지역정가에서는 ‘의식수준이 향상된 지방’(?)의 모범적인 사례를 한나라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시민들 앞에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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