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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병원 설립부지 추가매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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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병원 설립부지 추가매입 ‘논란’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오는 29일 이전에 재심의키로 ‘연기'
신흥동 사유지 추가매입 과정 통보아파트 재건축 민원 대두

김락중 | 기사입력 2006/09/19 [03:48]

시립병원 설립부지 추가매입 ‘논란’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오는 29일 이전에 재심의키로 ‘연기'
신흥동 사유지 추가매입 과정 통보아파트 재건축 민원 대두

김락중 | 입력 : 2006/09/19 [03:48]
성남시의료원 설립을 위해 성남시가 신흥2동 산 38-4번지 시유지 인근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해 성남시의회에 제출한 200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의 심사가 해당 상임위인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의 논란 끝에 심사가 연기됐다.

▲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성남시의료원 설립을 위한 부지매입과 관련 200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의 심사한 끝에 연기했다.     ©조덕원

성남시의회는 19일 오전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문길만)를 열어 이대엽 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심의하면서 시가 의료원을 설립하기 위한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는 토지 취득안을 심의한 결과, 인접한 통보아파트 주민들의 민원문제를 해결하고 국.도비 지원방안을 구체화해서 시의회에 다시 안건을 상정하라고 권고하면서 의안심사를 연기했다.

김우태 보건위생과장은 제안설명에서 “기존시가지 내 종합병원 2개소가 폐업함에 따라 수정. 중원지역의 종합병원 부재에 따른 의료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기존 부지인 신흥2동 산 38-4번지 등 2필지 7천224평에 성남시 의료원을 건립코자 계획을 수립했다"며 "부지면적이 협소하여 인근의 시유지인 신흥2동 산 36-5번지 등 4필지 4천 557평과 사유지인 신흥2동 산 37-1번지 등 2필지 1만 801평을 추가로 취득하여 총 2만2천 582평에 500병상의 규모로 성남시 의료원을 건립하여 의료인프라 구축과 의료바이오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자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시중 의원은 “시가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의 인근 통보아파트 주민들의 재건축 민원과 관련해 시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상태에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부지를 매입할 경우 주민들과의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며 “통보아파트 주민을 상대로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이대엽 시장이 약속했다고 하는 대체부지 문제 등 주민들 민원문제를 해결하고 부지를 매입해야 갈등과 마찰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 김우태 보건위생과장이 성남시 의료원 설립을 위한 추가부지 신흥2동 통보아파트인근 사유지 매입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조덕원

김 의원은 또 “당초 시가 의료원을 설립하기 위해 조례제정 이후 국도비 신청 등 사업을 추진하다가 갑자기 BTL 사업방식으로 전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이 또한 정부부처에서 어렵다고 하니까 또 다시 시 재정투자방식으로 사업추진방식을 바꾸는 등 오락가락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시가 재정투자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관련조례를 먼저 개정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박권종 의원과, 이영희 의원도 “시가 사업추진을 하면서 제기되는 민원문제나 사업추진의 예산확보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사업추진의 급박성을 내세워 무리하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며 “시가 요청한 도비지원 800억원에 대한 확실한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처리해야만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막연히 당위성만을 주장하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시의회가 수정중원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성남시의료원 설립을 반대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 집행부에서 통보아파트 주민들을 찾아가 설득을 하고 국도비 지원에 관한 사전 가능성에 대한 확약 등 선행조건을 마련하면서 시의회를 설득해야 하는 것 아니겠냐”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류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우태 과장은 “통보아파트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위생과 소관업무도 아니고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라 지금 말하기는 어렵다”며 “(시 재정투자 방식에 대해서도) 성남시의료원 설립 추진위 회의 당시 시 재정투자방식은 자체 예산사업이고 거기에는 국.도비 보조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시장님이 시 재정투자 방식이 시 시가 모든 예산을 직접 투자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얘기한 것 같다”고 해명한 뒤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시의회가 처리해주지 않으면 도의 투융자심사나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기는 어려워 사업차질이 우려된다”고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승인을 강력히 요청했다.

▲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논란이 벌어지자 상임위를 정회하고 부의장실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조덕원

시의원들의 논란이 계속되자, 문길만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한 뒤 부의장실에서 박권종 부의장과 김현경 의원 등 해당 상임위원들과 조율을 거친 후 회의를 속개한 뒤 “시 집행부가 의료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인접지역인 통보아파트 주민들의 재건축 관련한 민원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국도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한 뒤 다시 심의하자”며 “오는 29일 정례회 폐회 이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다시 심사하기 위해 연기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김현경 의원은 “부지매입과 관련한 충분한 토론도 거치지 않고 잠시 질의 응답만을 진행하다가 정회를 선언하고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나눈 뒤 보류 또는 연기결정을 하는 것은 올바른 의사진행 방식이 아니다”며 “정식으로 상임위에서 갑론을박 충분한 토론을 진행하고, 어느 정도 접점이 형성되고 난 이후 심사보류 결정을 내려야 이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 아니냐”고 의사진행방식에 문제점을 진행했다.

결국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문길만 위원장은 김시중 의원이 “통보파트 주민들의 민원문제도 확인해야하고 보건위생과 뿐 아니라 재건축과 관련한 시 집행부와의 의견 조율이라든지 확인할 것들이 있다”는 제안을 받아들인 뒤 “사업추진을 빨리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 현재 나서는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하는 것”이라며 “오는 29일 이전에 의료원 부지 매입과정에서 나서는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한 뒤 다시 논의하자”며 연기결정을 내렸다.
▲ "오늘 통과 안 시켜주면 사업진행에 큰 차질이 발생합니다"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정회중에도 성남의료원 부지 매입과 관련해 김우태 보건위생과장이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조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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