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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매입 결정 안된 예산승인 ‘불가’“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먼저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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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매입 결정 안된 예산승인 ‘불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먼저 처리해야”

성남시의료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 3천만원 심사보류

김락중 | 기사입력 2006/09/25 [05:37]

부지매입 결정 안된 예산승인 ‘불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먼저 처리해야”

성남시의료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 3천만원 심사보류

김락중 | 입력 : 2006/09/25 [05:37]

성남시의료원설립과 관련해 시 집행부가 성남시의회에 제출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 3천만원에 대해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의 후 26일 다시 논의하는 것을 전제로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 성남시의료원설립과 관련해 시 집행부가 성남시의회에 제출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 3천만원에 대해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의 후 26일 다시 논의하는 것을 전제로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최윤길)는 25일 오전 보건환경국 환경위생과 소관 성남시의료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3천만원)에 대한 2006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의료원 부지 추가매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완료된 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

최윤길 위원장은 “지난 19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성남시의료원 설립을 위한 추가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의를 벌였으나 아직 부지매입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의료원 부지 추가매입에 대한 가부결정이 내려진 후 다시 논의를 하자”고 심사보류를 제안했다.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19일 성남시의료원 설립을 위해 성남시가 신흥2동 산 38-4번지 시유지 인근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해 성남시의회에 제출한 200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의를 벌였지만 의원들의 논란 끝에 심사를 보류했다.

시는 신흥동 38-4번지 등 인근 임야 2만2천5백82평에 500병상 규모의 의료원을 건립하기 위해 공원로 확장공사에 따른 토지 편입과 통보 8차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경우 이격거리의 확보 등으로 의료원 건립 부지가 협소해 인근 시유지 4,557평과 사유지 10,801평 등 총 15,358평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시가 의료원을 설립하기 위한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토지 취득안을 심의한 결과, 인접한 통보아파트 주민들의 민원문제를 해결하고 국.도비 지원방안을 구체화해서 시의회에 다시 안건을 상정하라고 권고하면서 의안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

▲ 성남시의료원설립과 관련해 시 집행부가 성남시의회에 제출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 3천만원에 대해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담당 과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그러나 한창구 보건환경국장과 김우태 보건위생과장은 “오는 10월초 경기도의 투융자심사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번 회기내에 반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등이 모두 통과되어야 한다”며 “이번 회기내에 시의회가 사업비를 승인해주지 않으면 사업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윤광열 의원과 이형만 의원은 “시가 지금 필요한 것은 인하 성남병원 휴폐업 이후 구시가지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용역결과에서 제기한 5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시급히 건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암센터와 건강증진센터 등 당초 계획에도 없는 의료타운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불필요한 부지를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자꾸 추가부지를 매입 하려다 보니 문제와 논란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당초 확보된 의료원 부지에서 공원로 확장과 통보 아파트 이격거리 확보에 따른 부족분의 토지에 대해서만 추가로 매입하고 암센터 등은 추후 의료원 기능의 확충을 고려할 때 추가부지 매입 등을 반영토록 하고 먼저 시급히응급의료센터 등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의료원 건립에 시가 매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달리 한성심 의원은 “의료원을 건립키로 했으면 용역비를 승인해 주어야 도의 투융자 심사 등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지 않겠냐”며 “의료원을 설립하더라도 부지를 추가로 확보해 번듯하게 건립해야 하는데 공무원이 의원들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한 뒤 “용역비를 승인해 주자”고 주장했다.

결국 사회복지위원회는 의원들의 논란이 계속되자 정회를 선언한 뒤 의견조율을 거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의료원 건립을 위한 부지 추가 매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완료된 이후 26일 오후 재 논의키로 하고 성남시의료원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3천만원) 심의를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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