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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료원 부지 추가 매입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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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료원 부지 추가 매입 ‘보류’

시의회 경제환경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류키로
사회복지위원회 도시계획시설(의료시설)결정 용역비도 삭감

김락중 | 기사입력 2006/09/26 [12:50]

성남시의료원 부지 추가 매입 ‘보류’

시의회 경제환경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류키로
사회복지위원회 도시계획시설(의료시설)결정 용역비도 삭감

김락중 | 입력 : 2006/09/26 [12:50]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성남시의료원 건립을 위한 신흥동 부지 추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두차례나 벌였지만 결국 최종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고육지책 끝에 다음회기로 의안을 연기시키는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문길만)는 지난 19일 성남시의료원 설립을 위해 성남시가 신흥2동 산 38-4번지 시유지 인근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해 시의회에 제출한 200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사 연기에 따라 26일 오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재논의를 벌였다.

▲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성남시의료원 건립을 위한 신흥동 부지 추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두차례나 벌였지만 결국 최종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고육지책 끝에 다음회기로 의안을 연기시키는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 조덕원

박권종 의원은 “성남시의료원 건립사업을 시의회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가 추가로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와 관련해 통보 아파트 주민들과의 마찰과 시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업체와의 법적 분쟁, 도비지원 여부 등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민원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시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심사보류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 과정에서 “시가 매입하려고 하는 특정 문중 땅의 경우 특혜성 시비가 제기될 수도 있다”며 “성남시의료원 건립과 관련한 전반적인 시민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영희 의원은 “의료원 건립사업을 너무 급박하게 추진하려고 해서는 안되고 시간을 갖고 민원문제 해결과 부지문제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심사보류에 동의했으며, 남상욱 의원도 “심사보류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 아닌 좀더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하자는 의미의 보류”라고 힘을 실어주었다.

홍석환 의원은 “1천 9백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의료원 건립사업을 올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해준느 곳이 바로 시의회와 의원들의 몫”이라며 “현재 의료원 건립부지가 복잡한 이해관계와 민원문제가 있고 경사도의 문제등으로 인해 시민 접근성의 문제가 있어 다른 대체부지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유근주 의원도 “의료원 건립 부지가 왜 꼭 수정구여야만 하냐,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다소 늦어지더라도 입지가 좋은 곳에 선정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대체부지 검토를 강력히 요구했다.

▲ 박권종 부의장이 의료원 부지 추가매입에 대한 특혜논란, 도비지원의 불투명, 통보8차 주민들 매입과 대토 요구, (주)한건의 진정서 제출 등의 모든 민원을 해결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심사보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조덕원

김시중 의원은 “통보아파트 주민들의 민원과 건설업체와의 행정소송에서 시가 대법원에서 패소를 하는 등 부지를 추가로 매입한다 하더라도 향우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며 “도비 지원 가능성이 많치않은 상황에서 전액 시비로 사업을 추진해야할 상황도 배제할 수 없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다음회기로 심사를 연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으며, 김해숙 의원도 “현재 여러 가지 민원문제와 특혜매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김현경 의원은 “통보8차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나 도비지원 여부의 문제 등은 의료원 건립을 위한 추가부지를 매입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류 결정을 내릴만큼 결정적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기존에 시유지를 확보했고 성남시가 의료원 건립을 추진키로 결정한 만큼 하루라도 빨리 첫삽을 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료원 부지 추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찬성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부지선정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시립병원설립운동본에서도 신흥동 부지가 아닌 시민들의 접근성과 교통의 편리함 등을 고려해 1공단이나 인하병원 부지 등의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시가 용역결과에 반영치 않고 이미 지난 3대 의회에서 신흥동 시유지에 대학병원을 유치토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해 주었다”며 “지금의 신흥동 부지가 최적의 부지는 아니고 시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의 문제점이 있지만 의료공백사태의 해결을 위해서는 더 이상 사업이 늦춰져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상임위에서 심사보류가 아닌 찬성과 반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려서 시집행부의 사업방향에 대한 시의회의 명확한 입장을 제시해줘야 한다”며 “심사보류라는 것은 찬성도 반대도 아닌 애매모호한 결정으로 오히려 의료원 건립시기를 더욱 지연시킬 뿐이다”고 의원들의 행태를 비판한 뒤 “성남시의료원 건립 사업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정치적 판단에 의해 좌지우지 돼서는 안된다”고 일부 정치세력을 겨냥했다.

▲ 김현경 의원은 “통보8차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나 도비지원 여부의 문제 등은 의료원 건립을 위한 추가부지를 매입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류 결정을 내릴만큼 결정적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기존에 시유지를 확보했고 성남시가 의료원 건립을 추진키로 결정한 만큼 하루라도 빨리 첫삽을 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료원 부지 추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찬성입장을 밝혔다.     ©조덕원

의원들의 논란이 계속되자 문길만 위원장은 “상임위원들 모두가 의료원 건립사업에 대해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지원 현황과 관련 조례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니 정비한 이후 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지 말고 제대로 준비해서 다음회기에 다시 논의하자”고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김현경 의원은 문 위원장이 심사보류 결정을 내리려는 순간 “의원들의 찬반여부와 심사보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한 이후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문 위원장은 일방적으로  의사봉을 두드리면서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이 문 위원장에게 “의안심사 결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명확한 찬성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마치 전부 합의한 것처럼 심사보류 결정을 내리느냐”고 의사진행 방식에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이날 경제환경위원회의 성남시의료원 건립을 위한 신흥동 부지 추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심사보류 결정이 내려지자, 사회복지위원회도 보건위생과 소관 성남시의료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 3천만원을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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