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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의료원 부지 매입, 특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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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의료원 부지 매입, 특혜 없나?”

한나라당 정용한 의원 본회의 발언 통해 제기
통보8차 아파트 주민 민원의 조속한 해결 촉구도

벼리 | 기사입력 2006/09/30 [22:20]

“성남의료원 부지 매입, 특혜 없나?”

한나라당 정용한 의원 본회의 발언 통해 제기
통보8차 아파트 주민 민원의 조속한 해결 촉구도

벼리 | 입력 : 2006/09/30 [22:20]
한나라당 정용한 의원이 성남의료원의 시급한 건립을 위해 의료원부지 매입문제를 둘러싼 시정부의 투명한 행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는 정용한 의원이 시의 추가부지 매입과정에서 인근 특정인 소유 토지의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특혜의혹 해소는 물론 통보8차 공원아파트 주민들의 재건축이 불가능해진다는 민원 해결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정용한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시의원인 김현경 의원이 시가 내놓은 부지매입안이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하며 부지의 병원부지로서의 적정성, 통보8차 공원아파트 주민들의 민원 우려를 이유로 시의회가 부지 선정을 미루는 정책 결정을 한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 29일 한나라당 정용한 의원이 본회의 발언을 통해 성남의료원의 시급한 건립을 위해 의료원부지 매입문제를 둘러싼 시정부의 투명한 행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는 정 의원이 시가 추가부지 매입과정에서 인근 특정인 소유 토지의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특혜의혹 해소는 물론 통보8차 공원아파트 주민들의 재건축이 불가능해진다는 민원 해결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 성남투데이

29일 한나라당 정용한 의원은 시의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성남의료원 설립은 성남 본시가지의 숙원사업으로 하루라도 빨리 추진되어야 함을 전제로 시의 추가부지 매입의도에 특혜의혹이 있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상세한 토지현황을 보여주는 시각자료를 제시하며 논리정연하게 주장을 펼친 정용한 의원에 따르면 시는 기존에 의료시설부지로 확정되어 있는 7,530평에 인접 시유지 4,557평과 부지매입비 293억원이 소요되는 사유지 신흥2동 산37-1번지 등 2필지 10,801평을 합해 성남의료원 건립부지로 쓸 예정이다.

여기서 문제는 시가 사유지 10,801평을 추가매입하면서 동일번지의 K씨 소유의 2,590평은 왜 남겨두느냐는 것. 이에 대해 정용한 의원은 신흥2동 산38-4번지 등 2필지가 2004년 10월 8일 성남의료원시설로 공시되면서 시가 추가매입하려는 사유지와 인접한 K씨 소유 토지가 일반 1종주거지역에서 2종주거지역으로 전환되었음을 상기시키며 K씨 소유 2,590평의 토지가격 상승이라는 특혜의혹을 주장했다.

정용한 의원에 따르면 시가 매입하려는 사유지 13,845평의 부지매입비는 293억원으로 매입하려는 토지의 평당 가격은 약 300만원 선. 따라서 매입하려는 13,845평과 인접한 특정인 K씨 소유의 2,590평은 토지가격은 같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시가 신흥2동 산37-1번지 등 사유지 2필지 10,801평을 매입할 경우 K씨 소유 2,590평의 토지가격은 평당 300만원 선에서 최소 1천만원 선 이상으로 껑충 뛰어오른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이 같은 정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성남시가 추가로 토지를 매입하면서 K씨 소유의 2,590평을 남겨두는 것은 엄청난 토지가격 상승이라는 특혜의혹이 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과 관련, 정 의원은 땅값 상승이 예견되는 2,590평의 소유자 K씨는 부동산투자에 선수급으로 알려져 있다고 발언했다.

실제로 민선3기 당시 이대엽 시장이 신흥2동 산38-4번지 일대를 대학병원 유치 예정부지로 확정하면서 인근 신흥주공의 재건축 시도, 성남시의 무리한 공원로 확장공사 강행과 맞물려 지역주민들 사이에는 성남의료원 부지를 둘러싸고 이 일대에 대규모 투기자본이 개입했다는 소문이 돌아다니기도 했었다.

정 의원은 또 최근 성남시를 상대로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적극적인 항의행동을 시작한 통보8차 공원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도 성남의료원의 시급한 설립을 위해 시가 나서서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통보8차 공원아파트 주민들은 시의 의료원부지는 사업시행 시 2,500평이라는 적지않는 절개지가 발생, 아파트의 안정성 및 재해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시행 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대볍원 행정소송 사건 2000두6718)을 시가 지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주민들은 올해 1월 6일, 5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시장면담을 통해 이대엽 시장이 통보아파트를 수용하고 대체부지로 산36-5번지 일원 시유지와 대토해주기로 한 약속이 성남의료원 건립 추진 전에 먼저 협의되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놓고 있다.

정용한 의원이 통보8차 공원아파트 주민들의 조속한 민원 해결을 촉구한 것은 이 같은 이유들 때문이다. 정 의원은 지난 9월 10일 시정질문 보충질문을 통해서도 이 같은 이유들을 제시하며 시의 해명을 요구한 바 있었다.

통보8차 공원아파트는 1986년 6월 준공 당시 시가 고도제한을 위반해 6층으로 준공허가를 내준 이유로 세대별 대지지분이 축소되어 자체적으로는 재건축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

정용한 의원은 끝으로 “성남시가 무작정 땅만 매입할 경우 특혜다 비리다 또한 통보8차 공원아파트 주민들의 민원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투명행정을 성남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성남의료원 설립과정에서 우려되는 문제점들을 예견하면서 신중한 정책결정을 주장한 한나라당 정용한 의원과는 달리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시의원인 김현경 의원은 정 의원이 주장한 내용들을 무시한 채 당위적으로만 부지 선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노동당 김현경 의원은 당일 교섭단체인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의 양해 하에 당초 예정에 없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하며 자신의 속한 경제환경위에서 성남의료원 추가부지 매입안이 심사보류된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의료원 부지의 병원부지로서의 적정성문제, 통보8차 공원아파트 주민들의 민원문제를 무시하면서 이들 문제는 성남의료원 추가부지 매입안의 심사보류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억지주장을 펴 한나라당 정용한 의원의 논리정연한 주장과는 뚜렷한 대조를 드러냈다.

김 의원이 당초 예정에 없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한 것은 같은 날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위원장 김미희)의 명의로 발표된 ‘시립병원은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평과 같은 주장을 담고 있다.

도대체 누가, 어느 정당이 시립병원을 흥정의 대상으로 한다는 말인가?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이? 민주노동당의 주장은 오락가락 행정으로 시급한 성남의료원 설립에 장애를 초래한 성남시를 교섭단체 수준에서 바로잡으려는 한나라당, 열린우리당보다 오히려 정치적이라고 판단된다.

논평을 통해 민주노동당은 “성남시의회가 이런저런 구실을 대면서 심사를 보류한 것은 그간 시립병원 설립을 위해 노력해온 시민들의 열망을 뒤집고, 두 번의 부결 끝에 통과된 시립병원 설립 조례의 취지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시민들의 열망을 볼모로 대다수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노력을 매도했다.

심지어 민주노동당은 성남의료원 설립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핵심인 재원대책 마련문제까지 무시하는 비현실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사실상 전액시비로 가닥이 잡힌 상황에서 시립병원설립조례의 제정, 별도의 시 예산 편성 등 필요한 행정절차까지 무시하는 수준 이하의 억지주장도 서슴지 않았다.

민주노동당은 “시의회가 정당의 이해관계를 떠나 사심없이 나서야 한다”며 사실상 교섭단체를 구성한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을 비난하는 독불장군을 연출하며 오히려 오락가락하는 성남시의 행정을 두둔, 이대엽 시장이 이끄는 성남시와 민주노동당이 짝짓기를 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민주노동당의 이날 논평과 김현경 의원의 발언내용은 요컨대 시민들의 순수한 열망을 볼모로 구호적 수준의 시립병원 설립의 시급성이라는 당위적 주장만을 되풀이하면서 제대로 된 견제와 구체적인 대안 제시라는 시민사회의 요구와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들 정도다.

이는 특히 이미 시가 국·도비 보조 및 BTL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와 전액시비로 추진하는 경우 모두를 상정해 정책대안의 제시는 물론 시의회 안팎으로 실제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열린우리당과는 상당한 수준 차이를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한편 이날 시의회는 본회의를 통해 사회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올라온 성남의료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3,000만원 전액 삭감을 의결했다. 시의회가 성남의료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를 전액 삭감한 것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부지매입안이 심사보류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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