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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집행부, 시립병원 건립 의지 있나?성남시의료원 건립 부지매입 또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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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집행부, 시립병원 건립 의지 있나?
성남시의료원 건립 부지매입 또 ‘보류’

신흥동 부지 추가매입 걸림돌 해결방안 하나도 제시하지 못해
오히려 시의회 책임 떠넘기기 발언으로 시의원들 질타 이어져

김락중 | 기사입력 2006/10/23 [07:31]

시 집행부, 시립병원 건립 의지 있나?
성남시의료원 건립 부지매입 또 ‘보류’

신흥동 부지 추가매입 걸림돌 해결방안 하나도 제시하지 못해
오히려 시의회 책임 떠넘기기 발언으로 시의원들 질타 이어져

김락중 | 입력 : 2006/10/23 [07:31]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성남시의료원 건립을 위한 신흥동 부지 추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으나 심사보류됐다. 이는 지난 달 제139회 성남시의회 정례회에서 관련 상임위의 두차례 논의에 이어 세 번째로 심의를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심사보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민선4기 이대엽 시정부를 비롯한 담당국, 과장들이 보여준 시립병원 설립에 대한 의지는 오히려 지난 회기에 시의원들을 상대로 읍소를 하다시피 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처리해달라던 모습과는 달리 시의회에 결정에 따르겠다는 소극적이고 안일한 태도로 일관해 시의원들의 따가운 질책이 이어졌다.

▲ 성남시의료원 설립과 관련해 오히려 지난 회기에 시의원들을 상대로 읍소를 하다시피 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처리해달라던 시 집행부의 모습과는 달리 시의회에 결정에 따르겠다는 소극적이고 안일한 태도로 일관해 시의원들의 따가운 질책이 이어졌다. 사진은 의료원 건립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김우태 과장.     ©조덕원

성남시의회는 23일 오후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문길만)를 열어 성남시의료원 설립을 위해 성남시가 신흥2동 산 38-4번지 시유지 인근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해 시의회에 제출한 200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그러나 시의원들은 시 집행부가 지난 번 회기에서 두차례에 걸쳐 심의를 벌여 신흥동 부지 추가매입을 위해 나서는 문제점과 민원사항, 즉 통보 아파트 주민들과의 마찰과 시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업체와의 법적 분쟁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하지 못해 시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영희 의원은 “신흥동 부지 추가매입에 대한 민원문제로 대체부지 등을 검토했는데 모두다 어렵다고 하면 도대체 시립병원 건립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고, 기존 신흥동 부지 추가매입에 대한 변호사 자문의견도 사유지 침해가 과다해 위법하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시 집행부는 시립병원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현경 의원도 “성남시 의료원 건립을 위해 이미 신흥동 부지를 매입한데 이어 추가로 매입하기 위한 과정에서 각종 민원문제, 법적분쟁 등 향후 나타날 문제점 거론하면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인용해 기존 부지는 어렵고, 대체부지로 검토한 시청사 부지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데, 시 집행부의 정확한 입장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우태 보건위생과장은 “성남시의료원 건립사업을 책임 맡으면서 그 동안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고 시민의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진실되게 거짓없이 추진해 왔지만, 최근 토지소유주가 토지매수에 불응하면서 어떠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변호사 자문결과도 과도한 침해 우려로 법적분쟁이 예상된다는 결과로 인해 예상치 못했던 난관에 봉착해 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의 이러한 발언은 시가 신흥동 부지 추가매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시의회에 상정하면서 사전에 토지소유주와의 협의와 법적분쟁 우려에 대한 변호사 자문도 없이 이대엽 시장의 공약사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의욕만 앞세워 사업을 추진하다가 토지소유주가 협의매수에 불응하겠다는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도 시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홍석환 의원은 “시 집행부의 검토와 변호사 자문결과 신흥동 부지 추가매입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시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해서 처리해달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상정요건이 맞지 않고,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와 대책을 마련해서 다시 상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 과정에서 문길만 위원장은 “지금 시 집행부가 의원들을 가지고 장난하는 것이냐, 지난 회기에서도 추가 부지 매입에 대한 민원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해결방안을 모색하라고 한 것인데, 이제와서 시청사 부지는 왜 거론하느냐?”고 언성을 높이다가 혼절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한때 상임위원회실에 긴장감이 나돌기도 했다.

이어 김현경 의원은 “시 집행부가 고문변호사 자문결과 신흥동 부지 추가매입에 대해 과도한 침해로 인해 위법성 소지가 있다고 하니까 추가부지 매입의 적정성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검토해서 다시 논의를 해야 한다”며 “시 집행부가 시립병원 설립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시중 의원도 “시 집행부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적분쟁 발생여지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 전면보류 하고 싶은데 결국 자체 철회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의회에 책임을 떠 넘기려고 하는 것 같다”며 시의회에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시 집행부의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비판하기도 했다. 

결국 의원들은 시 집행부의 성남시 의료원 설립에 대한 의지의 부족과 부지 매입에 대한 무사안일한 모습에 대해서는 다같이 질책을 하면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류(이영희, 홍석환의원)와 시 집행부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심사연기(김현경의원) 주장이 팽팽한 대립을 하다가 결국 표결에 의해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한편, 문길만 위원장을 대신해서 상임위 회의를 주재한 유근주 간사는 김현경 의원의 심사보류 반대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 시 집행부에서 대책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심사연기를 하냐”면서 “집햅부에 많은 편의를 제공하는 만큼 다음에 다시 충분히 대책을 마련해서 다시 심사하자”고 시종일관 시 집행부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눈총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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