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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적’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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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적’은 누구인가?

〔벼리의 돋보기〕의료원 건립 지연, 시가 책임 있다

벼리 | 기사입력 2006/10/23 [21:43]

‘공공의 적’은 누구인가?

〔벼리의 돋보기〕의료원 건립 지연, 시가 책임 있다

벼리 | 입력 : 2006/10/23 [21:43]
지난 달 9월 26일 성남시의료원 건립을 위한 추가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성남시의회에서 심사보류된 것에 이어 다시 또 23일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되었다. 이 같은 심사보류는 의원들이 성남시의료원 건립을 안 하겠다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

이 무관함을 유관함으로 바꿔보는 것은 완전히 틀린 것이다. 실제 성남시의회에서 돌아가는 사정을 모르고 하는 소리이기 때문이다. 이미 시의원들은 성남시의료원 건립이 성남지역사회의 합의사항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또 사업 추진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들이 제기되지 않는 한 성남시의료원 건립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성남시의료원 건립문제를 다루는 관련 상임위들인 경제환경위, 사회복지위에서 나오는 발언의 주류를 점검해보면 논의의 강도도 강하고 그 수준도 상당히 높다. 이 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논의들이 성남시의료원 건립 찬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선4기 시의회와 민선5기 시의회는 전혀 다르다는 의미다.

이 같은 실제 사정을 무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심사보류되거나 이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가 삭감된 것을 두고 시의회가 딴지걸기나 하고 있다고 몰아치는 시도가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불순한 것이다. 시의회를 무시하고 시의회와 시민사회를 갈라놓으려는 선동으로밖에는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똑바로 알아야 한다. 문제는 이 같은 심사보류가 반복되는 이유가 전적으로 시 집행부에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3일 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에 다시 올리고서도 시의원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끔 하는 온갖 문제점들을 늘어놓았다. 도대체 통과시켜달라는 것인지 강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이날 시의회에 제출된 보건환경국 보건위생과의 심의자료는 추가부지 매입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통보아파트 주민들의 집단민원 ▲확장부지인 사유지 소유자의 민원 ▲지난 9월 26일 성남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보류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 3천만원 삭감에 따른 개원시기 지연 ▲토지수용에 따른 법적 분쟁으로 착공지연 우려 등 4가지를 문제점으로 밝혔다.

기가 막히다. 겉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시켜달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통과시키지 말라는 소리를 잔뜩 늘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과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화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것이다. 마음과 몸은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음을 학증하는 물증이 없으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아무리 강변해도 전혀 믿을 수 없다. 시의 심의자료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그 마음이 아무리 어떤 것이라고 스스로 강변해도 그 강변은 횡설수설에 불과하다. 23일 김우태 보건환경과장의 발언내용도 심의자료 내용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그의 발언은 횡설수설일 뿐이다. 이 때문에 과연 시가 성남시의료원 건립 의지가 있는지 대다수 의원들로부터 의심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날 문길만, 이영희, 유근주, 홍석환, 김시중 의원의 발언들은 이 점에서 대동소이했다.

발언도 발언이지만 회의를 주도하던 문길만 경제환경위원장은 혼절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정도였다. 더구나 시가 지난 9월 26일 성남시의회의 결정을 물고 들어와 성남시의료원 건립이 늦어지고 있다고 문제점으로 내놓은 것은 명백히 시가 저지른 오류를 시의회에 덮어씌우려는 음모로 판단된다.

돌이켜 보라, 시가 그 동안 어떤 오류를 범해왔는지. 시는 재원학보방안 마련에서 오락가락하지 않았는가. 성남시의료원 건립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라고 한두 번 지적한 게 아니다. 이에 언제 성남시가 귀를 기울인 적이 있던가. 추가부지매입에 따른 주민민원에 대해서도 사전에 예견하고 대처하거나 발생 시 적극 대처하는 태도를 언제 보여준 적이 있던가.

지난 9월 20일 경제환경위의 현장 방문 시 있었던 통보아파트 주민들의 민원 제기에 김낙중 도시개발과장이 ‘금시초문’이라는 답변은 무엇을 뜻하는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에 올리기에 앞서 시가 얼마나 안이하게 사업을 추진해왔는지 여지없이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아니던가.

이 같은 오류를 먼저 시정하고 반성부터 해야 할 쪽은 성남시다. 다른 누구도 아닌 오로지 성남시일 뿐이다. 왜 시의회를 물고 늘어지는가. 왜 책임을 들씌우려고 하는가. 도둑이 제발 저려서인가. 이 점에서 시의회와 시민사회는 사업을 잘못 추진한 죄, 반성하지 않는 죄, 시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죄를 성남시에 물어야 한다.

이대엽 성남시장의 최측근인 한창구 보건환경국장, 김우태 보건환경과장은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들이다. 이들이 더 이상 성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면 지금 당장 성남시민에게 사죄하고 스스로 사표를 써야 마땅한 사람들이다. 감히 어디에다 대고 스스로 범한 책임을 시의회에 전가하려고 시의회에서 획책하는가.

이 참에 한 가지 밝혀둔다. 성남시가 성남시의료원 조성공사를 내년부터 시작하기 위해서는 땅값과 공사비가 필요하다. 무려 2천억에 가까운 돈이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절차상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한다. 지금 당장 시민사회는 성남시에 물어보라. 오는 30일 다루게 될 시의 ‘2006년 하반기 투·융자 심사사업 심사안건’에 성남시의료원 건립이 들어가 있는지!

지금까지 성남시의료원 건립사업을 마음대로 주물러대고 소중한 시간을 낭비해온 보건환경국장, 보건위생과장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받아야 한다. 재원확보방안 마련에 대한 시의 의지를 시의회에 확인해줘야 한다는 충고, 전액시비로 가기로 결정했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라는 충고, 전액시비 추진을 위해 관련조례를 손질하라는 충고를 이들은 무시해왔다.

그리고 이들 무책임한 공무원들에게 성남시의료원 건립사업을 맡긴 이대엽 성남시장도 대가를 반드시 지불받아야 한다. 이들이야말로 그 이름에 걸맞는 공공의 벗이 아니라 ‘공공의 적’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책임은 성남시의회에 있지 않다. 오로지 성남시에 있다. 시민사회가 그냥 넘겨서는 결코 안 된다. 시의회 역시 좌시해서는 안 된다.

한 가지 덧붙이자. 이번 기회에 성남시의료원 건립에 행정의 원칙이나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고 당위론에 사로잡혀 조급성을 보여온 일부 의원들이 앞장 서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들 의원들은 일관되게 문제를 원칙대로 풀어야 가장 빨리 갈 수 있다고 주장해온, 나쁘게 비유해서 척화파적 태도를 보여온 필자의 입장과는 달랐다.

예쁘게 비유해서 이들은 주화파적 태도를 보여왔다. 입장 차이를 떠나 성남시의료원 건립에 대한 진정성만은 동일하다는 믿음을 구체화시켜주길 기대한다. 이들 의원들에게 성남시가 경기도에 신청한 도비보조문제가 결론 나는 대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두는 게 필요하다는 조언도 보충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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