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시의원이 시의원 당선 전 대표자로 있던 업체가 대표자를 바꿔 성남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이 업체의 대표자로 있던 현역 시의원은 업체와 영리상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원회 소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의회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한나라당 초선의원인 K의원은 시의원 당선 전 G사의 대표자로 있으면서 시청, 구청, 동 등을 상대로 수의계약을 통해 각종 크고 작은 전기 관련 공사 및 물품 납부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K의원이 시의원 당선 전 대표자로 있던 이 업체가 대표자를 L씨로 바꿔 성남시와 수의계약을 체결, 계속해서 전기 관련 공사 및 물품 납부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G사는 5·31 지방선거가 끝난 지난 7월 18일 중원구청 건설과와 ‘구청 앞 지하보도 전기, 소방설비 보수공사’를 993만원에 수의계약으로 체결, 8월 5일 납품했다. G사는 또 지난 9월 14일 수정구청 건설과와 ‘가로등 보수자재 전선등 구입’을 494만원에 수의계약으로 체결, 9월 18일 납품했다. 또 다른 문제는 G사의 대표자로 있던 현역 시의원이 이 업체와 영리상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라는 점이다. K의원이 G사에서 손을 뗐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G사가 중원구청 건설과와 2천895만원에 수의계약 체결을 통해 공사 중인 ‘은행공원길 도로확장공사(전기)’는 준공일이 2007년 12월 12일로 K의원이 대표자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G사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L씨가 아니라 K의원이거나 K의원이 G사에 사업적으로 간여하고 있다면 이는 이름만 바꿔 시의원이 이권에 개입한다는 사회적 비판을 피해가려는 것이다. K의원이 어떤 방식으로든 G사에 간여하고 있다면 이는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실천규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은 시의원의 직무와 관련한 이익의 취득을 금지하고 있으며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실천규칙’은 시의원의 지위를 남용해 지자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해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더구나 5대 시의회부터는 시의원 유급제의 도입에 따라 시의원의 ‘이권 개입’이라는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는 시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은 시점이다. 극단적인 정치 불신의 원인으로 항상 정치인의 윤리문제가 지적되어온 만큼 시의원들의 청렴한 의원상 구현은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의 필수조건으로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K의원은 시의회 도시건설위 활동에서 다른 초선의원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거의 발언을 하지 않는 ‘워스트 의원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K의원은 5·31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를 통해 자신이 “G사 대표이사”라며 “2조원에 달하는 성남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성남시가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맞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기 위해 시의회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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