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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동 부지에 시립병원 설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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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동 부지에 시립병원 설립해야

“이대엽 시장은 시립병원 여론조작 정치악용 중단하라”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시민기만 여론호도 중단 촉구

조덕원 | 기사입력 2007/02/22 [03:20]

신흥동 부지에 시립병원 설립해야

“이대엽 시장은 시립병원 여론조작 정치악용 중단하라”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시민기만 여론호도 중단 촉구

조덕원 | 입력 : 2007/02/22 [03:20]
성남시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립병원 설립지 여론조사 결과, 현 시청사 부지를 시민들이 압도적으로 선호한다며 성남시는 이 결과를 시정시책에 반영하고 관련된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가 ‘시민기만, 여론조작’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가 22일 정오 시의 주민여론조사 보도자료 배포가  ‘시민기만, 여론조작’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신흥동 부지에 시립병원을 조속히 설립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조덕원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는 22일 정오 시청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대엽 성남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여론조작과 정치악용을 중단하고, 신흥동 부지에 시립병원을 즉각 설립하라”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시립병원 설립부지에 있어 신흥동 부지는 운동본부의 주장이기 이전에 성남시가 발주한 조사용역의 결과였으며, 이에 근거한 성남시의 계획이었고 이대엽 성남시장의 공약”이라며 “시의 설문조사 내용은 시청이전 홍보와 함께 초호화청사 건립을 정당화하기 위한 여론조작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운동본부는 “성남시는 이미 1년 전에 ‘성남시 의료서비스 관련 주민의식 조사’를 실시했고 ‘성남종합병원 건립 및 운영에 관한 타당성 조사’등을 근거로 신흥동부지안을 확정했을 뿐 아니라 얼마전엔 ‘시청사 활용과 공동화 방지에 대한 지역여건분석 및 주민수요분석’ 통해 성남시민과 공무원 모두 청사 활용방안으로 복합문화단지와 공원을 가장 선호한 것으로 조사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객관성을 상실한 근거없는 또 하나의 조사를 통해 여론을 호도하려 하고 있다”고 시행정을 비난했다.

이어 운동본부는 “성남시가 시민의 여론을 몰라서 또는 조사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동안 부지결정을 못하고 시립병원 설립을 미뤄오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며 “민선3,4기 임기 내내 조사용역만 하며 허송세월 하고 있는 이대엽 성남시장은 시립병원 설립에는 관심도 없고, 모든 시 행정의 코드를 시민의 삶의 문제는 뒤로 한 채 호화청사건립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하동근 공동대표가 "이대엽 시장은 항소로 시간을 끌고 민의는 외면한 채 각종 잇속 챙기기에만 여념이 없다”고 지적하고 "신흥동 부지에 조속히 시립병원을 설립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조덕원

특히 운동본부는 “이대엽 시장과 성남시가 초호화 시청사건립은 지역사회의 반발과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지나칠정도로 과속을 하며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주민발의 조례제정에 따른 시립병원 설립은 5년이 되도록 계획변경만 하고 있으니 누구를 위한 ‘시 정부’이고 누구를 위한‘시장’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이 시장과 시 행정을 비난했다.

이에 운동본부는 “성남시와 이대엽 시장에게 시립병원 설립에 있어 더 이상의 지체는 없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이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정치적 악용과 흥정을 계속한다면 성남시민들도 더 이상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시장은 주먹구구식 졸속용역행정으로 인한 이중삼중의 예산낭비와 이로 인해 성남시민의 고통가중에 대한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하동근 대표는 “이 시장은 얼마전 선거법 위반으로 사법부로부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200만원을 선고 받은바 있다”며 “이는 잦은 선거법위반에 대한 판결일 뿐만 아니라, 이대엽호의 시책 전반의 중단을 요구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음에도 이대엽 시장은 항소로 시간을 끌고 민의는 외면한 채 각종 잇속 챙기기에만 여념이 없다”고 지적했다.

하 대표는 이어 “이 시장은 더 이상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사법부의 판결을 수용하는 것만이 조속한 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길이고, 성남시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며 “조속한 시립병원 설립을 위해 지속적인 시민참여와 함께  행정적 조치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운동본부는 오는 23일 성남시의회 제142회 임시회에서 정종삼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립병원설립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통과시켜 신흥동 부지에 조속히 시립병원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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