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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직 상실, 마음아프고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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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직 상실, 마음아프고 부끄럽다”(?)

이대엽 시장, 21일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에 선처 호소
“죽기전에 시정업무 마무리하고 싶다”...4월 4일 심리종결

김락중 | 기사입력 2007/03/21 [06:19]

“시장직 상실, 마음아프고 부끄럽다”(?)

이대엽 시장, 21일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에 선처 호소
“죽기전에 시정업무 마무리하고 싶다”...4월 4일 심리종결

김락중 | 입력 : 2007/03/21 [06:19]
“지난 2002년 선거법 위반으로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후에는 항상 선거법 위반여부를 확인하는 버릇이 됐습니다. 선거법을 어길 마음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시장직 상실우려에 대해서는 마음 아프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나이 73세인데 마지막 봉사하는 심정으로 시정운영 추진한 사업을 죽기전에 꼭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  이대엽 시장이 서울고법 항소심 첫 재판을 마친후 수행비서와 함께 밖으로 나오고 있다.     © 조덕원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성남지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이대엽 피고인의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1차 재판에서 이 시장은 73세인 고령의 나이를 앞세워 재판부에게 선처를 호소했다.

21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6부(서명수 부장판사) 302호 법정에서 열린 이날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이 시장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다산의 정모 변호인은 먼저 재판부에 “편육제공과 축구부 우승격려금 장서 전달, 시의회 의장의 해외연수 격려급 전달 등에 대한 법리오해의 문제가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또 “이 피고인의 1심 판결 양형사유를 보면 법원의 1심 판결이 관대한 것은 알고 있지만 죄질상 가혹한 결과(시장직 상실의 당선무효형)를 감내해야 할 정도인지 의문이 든다”고 항소이유를 덧붙였다.

이 시장은 이날 변호인측의 신문에 대해 “당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이춘식에게 무슨 음식을 얼마나 준비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으며, 다만 이춘식에게 개소식에 대해 준비하라고만 지시했다”며 “당시 개소식이 끝나고 다과회장에서도 5분정도 인사만 건네고 음식을 먹을 시간은 없어 무슨 음식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자신과 무관함을 주장했다.

▲ 이 시장의 항소심 재판 법정에 들어가지 않고 법원 1층 로비에서 대기중인 이대엽 시장 지지자들.     © 조덕원 

이 시장은 또 “당시 개소식에는 선관위 직원들이 올 것이라고 예상도 했고, 열린우리당 상대후보인 이모씨도 초청했다”며 “편육제공이 선거법 위반인 줄 알았으면 아예 내놓지도 않았을 것이지만 선거법 저촉여부에 대해 사실확인을 못한 불찰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시의회 의장 해외연수 격려금 지급에 대해서도 “당시 총무과 직원이 의장의 해외연수 동향보고를 받고 시책추진비에 편성되어 있는 비용가운데 일부를 시에서 그 동안 지급해왔던 관례대로 지급을 하라고 했다”며 “당시 시의회 해외연수 내용에 미국의 하수종말처리장 등 당면 시정업무와 연관된 재개발 사업 등 관계가 있어 시의회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기관대 기관으로 격려금을 전달한 것이고 그 이후 문제가 되어 격려금을 전달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 시장은 성남시체육회 회장으로 P중학교 축구부 우승축하연 격려금 증서 전달과 관련해서도 “당시 체육회 정모 사무국장에게 선거법 위반여부를 물었고, 정 국장이 선관위에 질의를 통해 행사에 참가만 하고 직접 전달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고 해서 참가한 것”이라며 “시장으로서 관내학교 우승축하연에 안갈 수도 없고, 안가면 욕을 먹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지난 2002년 선거법 위반 이후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매번 묻고 일을 추진하는 버릇이 생겼고 심지어 공무원들 상대로 책자가지 만들어서 교육도 시켰다”며 “법을 어기려고 추호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고의성이 없었음을 역설했다.

이 시장은 또 “시장직 상실우려에 대해서는 마음 아프고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나이 73세인데 마지막 봉사하는 심정으로 시정운영 추진한 사업을 죽기전에 꼭 마무리하고 싶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 지난 성남지원 1심 재판때와 달리 이 시장은 이날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오면서 이례적으로 기자들에게 "잘 좀 찍어달라"며 여유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 조덕원

변호인의 신문이 끝난 이후 재판부는 “당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전화포함 700명에게 초대장을 보냈으면 많이 보낸 것이고, 실제 참석이 1200명정도면 예상외로 많이 참석한 것”이라며 “당시 시의회 의장 해외연수시 격려금을 지급 했을 당시 연수의원들 당적이 어떻게 되느냐, 의장과 함께 해외연수에 동참했던 시의원 9명의 당적을 확인해 재판부에 제출해 달라”고 변호인측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또 “P중학교 축구부 우승축하연에서 전달한 격려금 증서 3백만원이 시 체육회 재정으로 지출됐느냐”며 시 체육회 재정운영 상황에 대해서도 질의를 한 뒤 “피고인이 1심재판 기소내용 이외에 별도의 고소고발건에 대해서도 알고 있느냐”고 물어 당시 상대후보인 이모 씨가 서울고법에 제출한 재정신청 내용을 간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앞서 이 시장측 변호인측은 당시 수정구 선관위 지도계장이었던 김모씨와 성남시 체육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송모씨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오는 4월 4일 오후 2시 증인들을 상대로 20여분의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심리를 종결하고 검찰의 결심구형을 진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의 항소심 재판은 검찰의 구형공판 이후 2주 뒤인 오는 4월 18일 최종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여서 당초 예상했던 기일보다는 상당수 앞당겨져 법원이 선거법 재판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이대엽 시장의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에는 김상현 전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최화영 의원이 참석하는 등 이 시장 캠프주변에 있었던 지지자들 40여명이 참석해 재판결과에 지대한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 이대엽 시장과 이춘식 피고인의 항소심 첫 재판이 끝난 이후 법정 밖에서 이 시장이 차를 타고 떠나자,  지지자들이 이 시장의 장조카인 이춘식씨를 둘러싸고 재판결과를 묻는 등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조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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