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성남시장 재선거 실시하나?

성남지역 정가 이대엽 시장 당선무효형 선고로 ‘술렁’
12월 대선과 함께 성남시장 재선거 실시여부 초미의 관심

김락중 | 기사입력 2007/02/08 [08:07]

성남시장 재선거 실시하나?

성남지역 정가 이대엽 시장 당선무효형 선고로 ‘술렁’
12월 대선과 함께 성남시장 재선거 실시여부 초미의 관심

김락중 | 입력 : 2007/02/08 [08:07]
이대엽 성남시장이 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인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자, 지역정가에서는 2심인 서울 고등법원에 가더라도 당선무효형인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오는 12월 대선과 함께 성남시장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판부로부터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 시장이 공판후 측근들과 함께 무거운 표정으로 법정밖으로 나오고 있다.     ©조덕원

8일 지역정가와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이대엽 시장은 지난 5.31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편육제공과 기부행위 등의 선거법 위반으로 성남지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자, 서울고법에 항소를 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이 시장측은 성남지원의 1심 선고결과 당초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형량이 다소 많은 200백만원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않았으면서도, “물어보나 마나 당연한 얘기지....”라며 서울고법에 항소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현행 공직 선거법은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최종 선고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어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법원의 1심 판결결과 이 시장의 당선무효형이 선고됨에 따라 아직 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남아 있지만 지역정가에서는 2가지의 극단적인 평가가 엇갈렸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측은 이 시장의 당선무효형 선고에 따라 현재 지역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시청사 이전문제와 시립병원 설립문제 등 시정운영을 파행으로 몰고 간 주역이 바로 이 시장이라는 판단에 따라 법원의 선고결과를 내심 반기는 듯한 분위기다.

또한 법원의 판결 경향이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강경한 흐름을 반영하고 지난 2002년 선거법 위반 전력과 시정운영 파행 등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부정적인 여론 등을 감안해 고등법원에서 최소 100만원 이상이 형이 확정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도 최근 시청사이전문제와 시립병원 설립문제 등을 계기로 시 정부와 첨예한 대립 갈등을 격고 있는 가운데, 이 시장의 선고를 앞두고 법원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법원 재판부에 이 시장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달리 한나라당측은 이 시장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결과가 당초 예상보다 높은 200만원을 선고받자 당혹스로운 표정을 지으며, 향후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의 선고결과 ‘당선무효형은 설마 나오지는 않겠지’ 하는 조심스러운 반응과 선고결과 여부에 대해 예민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서울고법의 판결결과가 당선무효형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아래 오는 12월 대선과 함께 재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는 K씨, L씨, S씨, C씨 등 예비주자들을 거론하면서 다가올 선거판세를 조심스럽게 점치기도 했다.

한편, 성남지역시민사회단체들은 8일 이 시장의 선거결과에 대한 약식 논평을 통해 “이 시장이 지난 2002년 민선3기 시장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1심 선고결과에 불복해 항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 현 시정운영 파탄의 책임을 지고 이 시장은 항소를 포기하고 시정운영 정상화를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논평은 지난 2002년 지방선거에서 이대엽 시장이 출생지와 후보비방 등의 선거법 위반으로 2년여가 넘도록 선거법 재판에 시달려 시정공백 등의 낭비적인 요소로 인해 원만한 시정운영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기반으로 이번 선거법 위반에서는 고등법원에서도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이 시장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이대엽 前 성남시장 성동구치소에 ‘재수감’
  • 이대엽 前 성남시장 대법원서 ‘징역4년’ 확정
  • 이대엽 전 성남시장 ‘징역 4년’ 선고
  • 민선4기 공무원 승진인사 비리 또 다시 ‘적발’
  • 이대엽 전 성남시장 28일 보석으로 ‘출소’
  • 이대엽 전 성남시장, 징역 7년 중형선고
  • 이대엽 전 성남시장, 징역 10년·벌금 3억6000만원 구형
  • 이대엽 전 시장 일가 ‘백화점식 비리’ 발각
  • 이대엽 전 성남시장 구속영장 ‘발부’
  • 검찰, 이대엽 전 성남시장 구속영장 청구
  • 이대엽 전 시장, 피의자 신분 검찰 출두
  • 성남신청사 건설비리 의혹 드러날까?
  • 초호화 신청사 건립에 ‘호화양주’까지
  • 이대엽 전 성남시장 일가 ‘수난시대’
  • 이대엽 전 성남시장 자택 ‘압수수색’
  • 성남시 인사비리·직권남용 실체 드러날까?
  • 이대엽 전 성남시장 ‘출국금지’
  • “몸통 놔두고 꼬리 자르기식 수사 안 된다”
  • 이대엽 前 시장 친인척비리 드러나나?
  • “신청사, 정치적 이용되지 않았으면…”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