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엽 전 성남시장, 징역 7년 중형선고성남지원 재판부 “피고 범죄부인, 반성하는 모습 안 보여”…고령임에도 이례적 중형 선고판교신도시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대엽 전 성남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9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대엽(76) 전 성남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또한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8천12만원, 로열살루트 50년산 위스키 1병과 황금열쇠 1개의 몰수도 명령했다. 이 같은 법원의 선고는 이 전 시장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10년과 벌금 3억6000만원을 구형한 것에 비춰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지방자치 단체장으로서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단체장으로서 선명성을 훼손했다”며 “일반 국민들의 정서를 저해하고 범죄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안보이고, 공직사회의 공정성을 훼손한 죄가 커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전 시장의 조카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며 각종 관급공사에 개입, 제3자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이모(63)씨에 대해서도 “각종 관급공사에 개입해 금품을 수수하고, 더 나아가 금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실질적인 비리의 몸통역할을 했다”며 징역 7년에 추징금 5억9000만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 전 시장은 2008년 시장 재임 중 판교지구 토지 수의계약과 관련해 건설업자에게서 1억원과 1천200만원 상당의 로열살루트 50년산 위스키 1병을 받는 등 모두 3건의 사업과 관련해 3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2월에 기소돼 징역 10년에 벌금 3억6천만원 등이 구형됐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이 전 시장의 조카며느리에게는 공무원 인사청탁 금품수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6천500만원,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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