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이대엽 전 성남시장, 징역 7년 중형선고:
로고

이대엽 전 성남시장, 징역 7년 중형선고

성남지원 재판부 “피고 범죄부인, 반성하는 모습 안 보여”…고령임에도 이례적 중형 선고

김락중 | 기사입력 2011/06/09 [07:05]

이대엽 전 성남시장, 징역 7년 중형선고

성남지원 재판부 “피고 범죄부인, 반성하는 모습 안 보여”…고령임에도 이례적 중형 선고

김락중 | 입력 : 2011/06/09 [07:05]
판교신도시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대엽 전 성남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9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대엽(76) 전 성남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성남투데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9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대엽(76) 전 성남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또한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8천12만원, 로열살루트 50년산 위스키 1병과 황금열쇠 1개의 몰수도 명령했다.

이 같은 법원의 선고는 이 전 시장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10년과 벌금 3억6000만원을 구형한 것에 비춰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지방자치 단체장으로서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단체장으로서 선명성을 훼손했다”며 “일반 국민들의 정서를 저해하고 범죄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안보이고, 공직사회의 공정성을 훼손한 죄가 커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전 시장의 조카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며 각종 관급공사에 개입, 제3자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이모(63)씨에 대해서도 “각종 관급공사에 개입해 금품을 수수하고, 더 나아가 금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실질적인 비리의 몸통역할을 했다”며 징역 7년에 추징금 5억9000만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 전 시장은 2008년 시장 재임 중 판교지구 토지 수의계약과 관련해 건설업자에게서 1억원과 1천200만원 상당의 로열살루트 50년산 위스키 1병을 받는 등 모두 3건의 사업과 관련해 3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2월에 기소돼 징역 10년에 벌금 3억6천만원 등이 구형됐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이 전 시장의 조카며느리에게는 공무원 인사청탁 금품수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6천500만원,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
 

 
  • 이대엽 前 성남시장 성동구치소에 ‘재수감’
  • 이대엽 前 성남시장 대법원서 ‘징역4년’ 확정
  • 이대엽 전 성남시장 ‘징역 4년’ 선고
  • 민선4기 공무원 승진인사 비리 또 다시 ‘적발’
  • 이대엽 전 성남시장 28일 보석으로 ‘출소’
  • 이대엽 전 성남시장, 징역 7년 중형선고
  • 이대엽 전 성남시장, 징역 10년·벌금 3억6000만원 구형
  • 이대엽 전 시장 일가 ‘백화점식 비리’ 발각
  • 이대엽 전 성남시장 구속영장 ‘발부’
  • 검찰, 이대엽 전 성남시장 구속영장 청구
  • 이대엽 전 시장, 피의자 신분 검찰 출두
  • 성남신청사 건설비리 의혹 드러날까?
  • 초호화 신청사 건립에 ‘호화양주’까지
  • 이대엽 전 성남시장 일가 ‘수난시대’
  • 이대엽 전 성남시장 자택 ‘압수수색’
  • 성남시 인사비리·직권남용 실체 드러날까?
  • 이대엽 전 성남시장 ‘출국금지’
  • “몸통 놔두고 꼬리 자르기식 수사 안 된다”
  • 이대엽 前 시장 친인척비리 드러나나?
  • “신청사, 정치적 이용되지 않았으면…”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