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엽 전 성남시장의 친인척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전 시장의 최측근 실세로 알려진 큰 조카 이 모씨 부부가 구속된데 이어 셋째조카도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민선3기와 4기 8년 동안 지역사회에서 수도 없이 제기되어 왔던 친인척 비리와 특혜성 용도변경 진상규명 등의 요구가 검찰수사의 진전에 따라 이 전 시장 친인척 일가들이 줄줄이 사법처리 되는 등 수난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 이대엽 전 성남시장의 친인척 특혜 용도변경의 대명사로 알려진 야탑동 갈매기살 단지. ©성남투데이 | |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시장의 셋째 조카인 이 모(55)씨는 지난 8일 검찰에 체포되어 친인척 특혜비리의 대명사로 알려진 야탑동 갈매기살 단지 토지 구입 과정에서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로 10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시민단체의 진정서 제출에 따라 그 동안 수사를 벌여왔으며, 이씨는 지난 2004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402-12번지(일명 갈매기살 단지) 일대 토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업체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가 구입한 야탑동 갈매기살 단지는 이 전시장이 재임하는 민선3기와 4기 8년 동안 특혜성 용도변경을 7차례나 진행해 오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계속된 부결에도 불구하고 결국 통과되어 시의회와 시민사회 단체 등 지역사회에서 끊임없이 진상규명의 목소리가 높게 제기됐다.
이 전 시장의 셋째 조카의 부인인 Y씨가 소유한 야탑동 402-12번지 일대는 특별히 분당도시설계취지에 맞추어 '대중음식점 부지로 한정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특별설계지역이었다.
이 부지는 지난 1995년 당시 음식점 단지를 만들기 위해 공사를 시작하다 중단된 후 10년째 방치돼 있는 것을 지난 2004년 7월 이 전 시장의 셋째 조카며느리 Y씨(45) 명의로 모두 사들였다.
이 씨가 부지매입 이후 보통사람은 감히 꿈도 못 꾸는 허용용도 완화, 층수완화, 용적률 인센티브 등 소위 용도변경 3박자를 갖춘 ‘신의 용도변경’이라 불리울 만큼 황당한 용도변경을 밀어붙여 비난여론이 일었던 곳이다.
결국 성남시는 7전8기 끝에 당초 대중음식점 부지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가 한정된 갈매기살 단지 부지를 음식점과 의료시설, 업무시설, 문화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준주거용지로 변경을 추진했다.
▲ 이대엽 전 성남시장 친인척 소유 부동산 특혜 용도변경 규탄과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 모습. ©성남투데이 | |
검찰은 이 전시장의 조카 며느리인 Y씨에 대해서도 수차례 소환조사를 요구했으나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검찰의 대응도 주목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 전 시장에 대해 지난 달 20일 출금금지조치와 지난 2일 분당구서현동 자택을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친인척 비리에 대한 수사의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이 전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소환일정을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대엽 전 시장의 친인척 일가 중 현재까지 이 전 시장의 부인 J씨가 지난 7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며, 큰 조카가 관급공사 청탁과 함께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지난달 18일에는 공무원들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5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 전 시장의 큰 조카 부인인 이씨도 구속되어 부부가 함께 구속됐다.
이외에도 큰 조카 이씨의 아들(36)도 조경 관급공사에 깊숙히 개입된 혐의로 검찰에 조사를 받는 등 이대엽 전 시장 일가가 줄줄이 사법처리 되거나 사법처리 위기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