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엽 전 성남시장의 친인척 비리 등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지난 달 20일 이 전 시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데 이어 2일 오전 이 전 시장의 분당구서현동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 민선3기·4기 이대엽 성남시장이 이임식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는 모습. ©성남투데이 | |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시장이 건설공사 수주와 공무원 승진 인사 청탁 등을 받고 거액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28일 구속된 자신의 조카 이 모(61)씨 부부와 비리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어 이 전 시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전 시장의 조카 이 씨는 지난 2007년 1월과 4월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수주 청탁대가로 업자로부터 6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됐고, 이 씨의 부인도 공무원 2명한테서 인사 청탁과 함께 5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1일 구속됐다.
또 이 전 시장 조카 부부가 구속된 이후 승진을 대가로 돈을 주고 받은 성남시청 6급이상 간부 공무원 10여명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각종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 6명이 구속됐다.
검찰은 이외에도 이 씨의 재판도중 공개된 이 전 시장 재임 당시 조카에게 ‘충성을 맹세한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공무원 30여명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러한 강도 높은 조사에 따라 일부 혐의가 있는 공무원들은 사법당국의 사정한파 속에 선처를 염두해 두고 자진해서 검찰에 출두를 하는 행렬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 전 시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구체적인 혐의나 소환 시기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며, 소환일정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인 결정을 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향후 이 전 시장의 검찰소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