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엽 전 성남시장, 징역 10년·벌금 3억6000만원 구형각종 공사 인허가 비리 몸통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기소 내용 전면 부인지난해 12월 검찰에 불법 공무원 인사 및 관급공사 개입 등의 비리가 포착돼 기소된 이대엽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억6000만원을 중형이 구형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청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영학)는 17일 이대엽(76) 전 성남시장에게 불법 인사 및 관급공사개입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징역 10년과 벌금 3억6000만원, 추징금 4억 4000만원, 로열살루트 50년산 위스키 몰수를 구형했다. 또한 이 전 시장과 함께 기소된 큰 조카 L(63)씨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혐의로 징역 8년과 벌금 2000만원·추징금 5억2000만원을 구형하고, L씨의 처(64)와 아들에게는 각각 징역 2년6월·추징금 1억500만원과 4년·추징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시장은 2008년 시장 재임 중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3억원의 금품을 받고 업무추진비 영수증을 허위로 만들어 시 예산 1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이 전 시장이 공사 인허가와 관련해 억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관련 피고인들의 진술로 밝혀졌는 데도 기소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큰조카 L씨와 처가 공무원인사 및 관급공사에 깊숙히 개입해 금품을 수수하도록 한 점을 감안할 때 피고 이대엽은 몸통역할을 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전 시장 등 4명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9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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