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이대엽 전 성남시장, 징역 10년·벌금 3억6000만원 구형:
로고

이대엽 전 성남시장, 징역 10년·벌금 3억6000만원 구형

각종 공사 인허가 비리 몸통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기소 내용 전면 부인

김락중 | 기사입력 2011/05/17 [23:47]

이대엽 전 성남시장, 징역 10년·벌금 3억6000만원 구형

각종 공사 인허가 비리 몸통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기소 내용 전면 부인

김락중 | 입력 : 2011/05/17 [23:47]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법 공무원 인사 및 관급공사 개입 등의 비리가 포착돼 기소된 이대엽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억6000만원을 중형이 구형됐다.
 
▲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법 공무원 인사 및 관급공사 개입 등의 비리가 포착돼 기소된 이대엽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억6000만원을 중형이 구형됐다.     ©성남투데이

수원지법 성남지청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영학)는 17일 이대엽(76) 전 성남시장에게 불법 인사 및 관급공사개입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징역 10년과 벌금 3억6000만원, 추징금 4억 4000만원, 로열살루트 50년산 위스키 몰수를 구형했다.

또한 이 전 시장과 함께 기소된 큰 조카 L(63)씨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혐의로 징역 8년과 벌금 2000만원·추징금 5억2000만원을 구형하고, L씨의 처(64)와 아들에게는 각각 징역 2년6월·추징금 1억500만원과 4년·추징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시장은 2008년 시장 재임 중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3억원의 금품을 받고 업무추진비 영수증을 허위로 만들어 시 예산 1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이 전 시장이 공사 인허가와 관련해 억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관련 피고인들의 진술로 밝혀졌는 데도 기소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큰조카 L씨와 처가 공무원인사 및 관급공사에 깊숙히 개입해 금품을 수수하도록 한 점을 감안할 때 피고 이대엽은 몸통역할을 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전 시장 등 4명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9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 이대엽 前 성남시장 성동구치소에 ‘재수감’
  • 이대엽 前 성남시장 대법원서 ‘징역4년’ 확정
  • 이대엽 전 성남시장 ‘징역 4년’ 선고
  • 민선4기 공무원 승진인사 비리 또 다시 ‘적발’
  • 이대엽 전 성남시장 28일 보석으로 ‘출소’
  • 이대엽 전 성남시장, 징역 7년 중형선고
  • 이대엽 전 성남시장, 징역 10년·벌금 3억6000만원 구형
  • 이대엽 전 시장 일가 ‘백화점식 비리’ 발각
  • 이대엽 전 성남시장 구속영장 ‘발부’
  • 검찰, 이대엽 전 성남시장 구속영장 청구
  • 이대엽 전 시장, 피의자 신분 검찰 출두
  • 성남신청사 건설비리 의혹 드러날까?
  • 초호화 신청사 건립에 ‘호화양주’까지
  • 이대엽 전 성남시장 일가 ‘수난시대’
  • 이대엽 전 성남시장 자택 ‘압수수색’
  • 성남시 인사비리·직권남용 실체 드러날까?
  • 이대엽 전 성남시장 ‘출국금지’
  • “몸통 놔두고 꼬리 자르기식 수사 안 된다”
  • 이대엽 前 시장 친인척비리 드러나나?
  • “신청사, 정치적 이용되지 않았으면…”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