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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엽 전 성남시장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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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엽 전 성남시장 구속영장 ‘발부’

2일 성남지원 영장발부에 따라 성동구치소에 수감 중
검찰 ‘특가법 상 뇌물 혐의·국고 손실·제3자 뇌물혐의’ 적용

성남투데이 | 기사입력 2010/12/02 [09:36]

이대엽 전 성남시장 구속영장 ‘발부’

2일 성남지원 영장발부에 따라 성동구치소에 수감 중
검찰 ‘특가법 상 뇌물 혐의·국고 손실·제3자 뇌물혐의’ 적용

성남투데이 | 입력 : 2010/12/02 [09:36]
그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대엽 전 성남시장이 결국 검찰에 의해 구속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오자성 부장검사)는 공무원들의 승진과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2억원의 뇌물을 받는 등 특가법 상 뇌물 혐의와 국고 등 손실 혐의, 제3자 뇌물 혐의로 이대엽 전 시장(75)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오후 1시 30분에 실시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문준섭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전 시장은 이날 서울 성동구치소에 수감된다.

이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특가법 상 뇌물 혐의와 국고 등 손실 혐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시장은 지난 2007년 큰 조카 이모씨(61) 부부와 셋째 조카(55) 등 친인척들이 공무원 인사청탁과 관급공사 수주 등의 대가로 뇌물을 받는 과정에 개입돼 2억원 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또 이 전 시장은 1억2000만원 가량의 국고를 손실한 혐의와 성남시 신청사 건립 과정에서 지인이 공사를 수주해 이득을 보도록 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시장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법원에 출석하면서 “조카들과 연관된 것이 없다”고 일부에서 제기하는 친인척 비리혐의 연관성에 대해 부인했지만 결국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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