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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엽 前 성남시장 성동구치소에 ‘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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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엽 前 성남시장 성동구치소에 ‘재수감’

13일 대법원 상고심서 징역 4년·벌금 7천5백만원·추징금 5천만원 확정

성남투데이 | 기사입력 2012/09/14 [08:57]

이대엽 前 성남시장 성동구치소에 ‘재수감’

13일 대법원 상고심서 징역 4년·벌금 7천5백만원·추징금 5천만원 확정

성남투데이 | 입력 : 2012/09/14 [08:57]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지청장 윤갑근)은 이대엽 前 성남시장에 대한 대법원의 실형 확정 판결에 따라 14일 오전 병 보석으로 풀려났던 이 전시장을 자택에서 검거해 성동구치소에 수감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전 시장은 13일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에서 2008년경 판교신도시 인허가 관련하여 1억8천만원 및 양주 1병(1천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하고, 시 예산 2억 6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7천500만원, 그리고 추징금 5천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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