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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엽 전 시장 일가 ‘백화점식 비리’ 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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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엽 전 시장 일가 ‘백화점식 비리’ 발각

수원지검 성남지청 20일 수사결과 발표…이 전 시장 일가 15억원 챙겨
뇌물 15억원으로 율동공원 인근 부동산 매입…시세차익만 2배 이상 올라

김락중 | 기사입력 2010/12/20 [04:15]

이대엽 전 시장 일가 ‘백화점식 비리’ 발각

수원지검 성남지청 20일 수사결과 발표…이 전 시장 일가 15억원 챙겨
뇌물 15억원으로 율동공원 인근 부동산 매입…시세차익만 2배 이상 올라

김락중 | 입력 : 2010/12/20 [04:15]
이대엽 전 성남시장(75) 일가의 뇌물수수 혐의 등 15억원의 금품수수를 비롯해 율동공원 인근의 부동산 매입으로 2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남기는 등 이 전 시장 일가의 ‘백화점식 비리’ 전말이 드러났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오자성)는 20일 오전 성남지청 소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지난 8월부터 이대엽 전 성남시장을 비롯한 친인척과 공무원 비리 등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대엽 전 성남시장(75) 일가의 뇌물수수 혐의 등 15억원의 금품수수를 비롯해 율동공원 인근의 부동산 매입으로 2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남기는 등 이 전 시장 일가의 ‘백화점식 비리’ 전말이 드러났다. 사진은 지난 6월말 퇴임을 하고 있는 이대엽 전 성남시장.     ©성남투데이

검찰에 따르면 이대엽 전 시장은 뇌물과 제3자뇌물수수, 국고등손실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등 모두 13명을 구속기소하고 성남시 승진대상자 명부를 유출한 성남시 공무원 이모씨(50) 등 7명을 불구속 기소, 8명을 약식 기소했다.

특히 이 전 시장 일가는 지난 2002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받아 챙긴 돈만 21건 15억원이 넘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은 이 돈으로 부동산을 투자해 2배 이상 이득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시장과 함께 이 모씨는 성남시 공무원들로부터 대외비밀인 성남시 공무원 인사승진 자료를 넘겨받고, 관급공사 수주업체에게 이권을 넘기도록 압력을 행사하거나 뇌물을 받아 온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이 이날 공개한 이 전 시장 일가의 총 21건 15억 여원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 전 시장이 3명으로부터 1억 8천여만원과 1천2백마원 상당의 최고급 양주 1명 수수 ▲호화청사 논란 성남시 신청사 건축업체로부터 3억원과 17억여원 조경식재공사 수수했다.
 
▲ 성남지청이 공개한 이대엽 전 성남시장 자택 압수수색에서 나온 양주들과 현금들.......     © 성남투데이

또한 ▲성남시 공무원 인사승진 관련 공무원 17명으로부터 1억550만원 수수 ▲판교신도시 공원 조경공사 업체 2곳으로부터 2억 1천만원 수수 ▲성남시 공영주차장 건축업자로부터 3회에 걸쳐 9천만원 수수 ▲삼평동 골프연습장 건축업자로부터 1천500만원 수수 ▲허위 업무추진비, 국유재산관리비 작성하고 시 예산 2억590만원 횡령 협의 등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전 시장을 제3자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 국고손실)으로 구속기소한 것을 비롯 총 28명(구약식 8명 포함)을 기소했고,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추징 몰수하기 위해 이들의 재산에 가압류 및 처분금지 등 보전조치를 취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는 풍문으로 떠돌았던 이 전 시장 일가의 성남시장 업무수행과 관련된 ‘백화점식 비리’가 구체적으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비리를 근절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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