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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엽 전 성남시장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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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엽 전 성남시장 ‘출국금지’

수원지검 성남지청, 이 전 시장 친인척 비리 수사 더욱 확대할 듯

김락중 | 기사입력 2010/10/28 [13:24]

이대엽 전 성남시장 ‘출국금지’

수원지검 성남지청, 이 전 시장 친인척 비리 수사 더욱 확대할 듯

김락중 | 입력 : 2010/10/28 [13:24]
이대엽 전 성남시장의 친인척 비리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이 전 시장의 친인척과 관련 공무원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면서 구속 및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사대상이 드디어 이 전 시장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이 전 시장이 재임당시 친인척 측근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20일 이 전 시장을 출국금지 시켰다.    ©성남투데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오자성)는 이 전 시장이 재임당시 친인척 측근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20일 이 전 시장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28일 뒤늦게 밝혀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시장이 친인척 측근 비리에 연루된 의혹이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소환이나 수사를 벌이는 것에 대해 아직까지는 방침을 결정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전 시장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실세로 알려졌던 친조카 이모(61)씨와 부인은 모두 구속되어 현재 이씨만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씨는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해 공사수주 대가로 2007년 1월과 4월 업체로부터 3천만 원씩 모두 6천만 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되었으며, 이씨의 부인은 공무원 2명의 승진을 도와준 대가로 5500만원을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됐다.

검찰은 이 같은 비리가 시장의 비호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판단과 함께 이 전 시장의 조카 부부가 받은 돈이 이 전 시장에게로 전달됐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이 전 시장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원도 지난 22일 시의회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몸통 놔두고 꼬리 자르기식 수사는 절대 안 된다”며 이 전 시장의 친인척 비리배후에는 이 전 시장의 비호나 공조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9일 이 전 시장의 최측근 실세로 알려졌던 친조카 이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는 성남시청 공무원 30여 명이 이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충성을 맹세한다’는 내용이 검찰로부터 공개되기도 해 충격을 던져주기도 했다.

이들 외에 검찰이 각종 비리 혐의로 구속한 성남시청 공무원은 현재 6명이고, 수사대상에 올라 있는 공무원은 수십 명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성남시 공직사회는 사정한파에 따른 좌불안석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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