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판교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이대엽(77) 전 성남시장이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징역4년으로 감형됐다.
▲ 성남시 판교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이대엽(77) 전 성남시장이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징역4년으로 감형됐다. ©성남투데이 | |
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이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의 징역 7년 보다 감형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시장에게 벌금 7500만원, 추징금 5000만원 등을 선고했다.
이 전 시장은 판교신도시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억8천만원의 금품을 받고 지출 품위서를 허위로 작성해 성남시 예산 2억 5천만원을 횡령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이 전 시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 해 11월 말께 선고 확정 때까지 보석으로 풀려나 있는 상태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시 예산을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고령(만76세)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보석결정을 취소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