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측근비리’로 수사망이 점차 좁혀져 검찰출두가 임박해졌던 이대엽 전 성남시장이 피의자신분으로 드디어 검찰에 출석해 수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공무원 승진을 비롯해 각종 공사수주 댓가로 뇌물을 수수한 이대엽 전 성남시장 친인척 ‘측근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변찬우)은 29일 오전 “이 전 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쯤 전직 비서출신의 이 모씨 수행원을 비롯해 변호사와 함께 검찰에 도착해 신분을 확인받은 뒤 곧바로 수사검사실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시장은 “죄가 없으면 풀려날 것이고 죄가 드러나면 죄값을 받을 것”이라며 “(피의사실이)알려진 것과 많이 다르다. 검찰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시장은 또 측근들 비리와 관련해서는 “그분들 스스로 자기들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자신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눈 부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시장은 큰 조카인 이 모(61)씨 부부와 셋째 조카(55) 등 친인척들이 공무원 인사 청탁과 관급공사 수주 등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과정에서 당시 시장에 재직 중이었던 이 전 시장의 관여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이대엽 전 시장을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데 이어 지난 2일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자택을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통장, 메모지 등을 압수한데 이어 1천200만 원 상당의 ‘로얄샬루트 50년산’ 위스키 1병도 압수했다. 또 검찰은 지난 26일 성남시청 신청사 공사와 관련해 현대건설 본사 국내영업본부를 압수수색해 이대엽 전 시장과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시장은 하루 앞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 할 것으로 요청받았으나, 피의자 신분이 아닌 자진출두 형식으로 검찰에 출석할 것을 변호사 측과 신중히 상의를 하는 등 따가운 여론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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