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공직선거법 위반 봐주기 ‘논란’:
로고

공직선거법 위반 봐주기 ‘논란’

MBC 뉴스데스크 ‘선거사범 슬며시 봐주기?’ 보도
이대엽 성남시장, 조억동 광주시장 예시...대법원 판결 주목

김락중 | 기사입력 2007/04/24 [00:39]

공직선거법 위반 봐주기 ‘논란’

MBC 뉴스데스크 ‘선거사범 슬며시 봐주기?’ 보도
이대엽 성남시장, 조억동 광주시장 예시...대법원 판결 주목

김락중 | 입력 : 2007/04/24 [00:39]
▲ MBC는 23일 9시 뉴스데스크 ‘선거사범 슬며시 봐주기?’라는 보도를 통해 사법부의 선거사범 엄벌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사진은 뉴스데스크 보도내용 캡쳐)     © 성남투데이
최근 고등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에서 1심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자치단체장들이 벌금 1백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감형을 선고를 받아 ‘사법부의 선거사범 엄벌’이라는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보도가 나오고 있어 향후 대법원의 상고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MBC 문화방송은 23일 오후 9시 뉴스데스크 ‘선거사범 슬며시 봐주기?’라는 보도를 통해 “선거 때마다 사법부는 선거사범 엄벌을 강조하지만 지나고 보면 말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일이 한 두 번이 아니다”며 “최근 들어 이런 일이 슬며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MBC는 이날 보도를 통해 “17대 총선을 앞두고 전국 법원의 선거 사범 담당 재판장들은 당선 무효의 기준인 백만원에 조금 못미치는 7-80만원의 벌금형은 이제 선고하지 않겠다고 의견을 모았었다”며 “이러한 의견은 누가 봐도 당선자를 봐주기 위한 부적절한 양형이란 인식 때문이었으나 최근 이런 사법부의 다짐을 무색하게 하는 항소심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MBC는 “1심에서 벌금 2백만원을 받았던 이대엽 성남시장이 2심에서 벌금 70만원으로 당선 무효를 모면한 것을 비롯해 단체장 십여명이 현직 유지가 가능한 액수로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며 “특히 혐의 내용을 인정하면서도 형을 깎아준 판결이 속출해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MBC는 그 사례로 이대엽 성남시장과 조억동 광주시장은 기부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또 서찬교 성북구청장과 박윤배 부평구청장은 구의원들에게 준 돈과 선물이 `관례'였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MBC는 이에 대해 참여연대 사법개혁감시센터 이지은 간사의 멘트를 인용해 “1심 재판에서 인정한 선거법 위반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당선무효형 이하로 형량만 낮춰주는 것은 봐주기 판결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도했다.

MBC는 그러나 대법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개별 재판부의 판단에 관여할 수 없다”며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고 보도해 고등법원의 상고가 이루어질 경우 언론의 사법부에 대한 비판여론이 향후 대법원의 판단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 “삼짇날 꽃놀이에도 공직선거법을 알고 가야”
  • 성남중원선관위, 추석 전후 특별 감시·단속활동 전개
  • 이재명 성남시장, 벌금 50만원 선고
  • 이재명 성남시장, 벌금 100만원 구형
  •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 검찰,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법 위반 기소
  • ‘공직선거법 위반’ 집중 단속한다
  • 6·2 지방선거 앞두고 첫 구속자 나와
  • 6.2 지방선거 앞두고 불법선거 운동 기승
  • (민) 지역위원회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 음식물 제공 현직 시의원 검찰에 고발
  • 성남중원 선관위, 모시장 예비후보측 고발
  • 설·대보름 ‘기부행위’ 집중 단속
  • (민)조성준, 고등법원에 재정신청
  • 추석 전후 ‘불법선거운동’ 특별 단속
  • 선거관리 업그레이드 추진
  • 여론조사 빙자 ‘불법선거운동’단속
  • 시 고문변호사인가? 개인 율사인가?
  • 우리는 판단을 포기할 수 없다
  • 이대엽,선거법재판 아직 끝나지 않아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