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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미달’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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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미달’ 아닌가

공무원이나 시의원이나…

벼리 | 기사입력 2007/05/08 [08:08]

‘함량미달’ 아닌가

공무원이나 시의원이나…

벼리 | 입력 : 2007/05/08 [08:08]
공무원이나 시의원이나 함량 미달로 보인다. 8일 성남시가 성남시의회에 제출한 ‘성남시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답변 내용이나 이를 담당한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일부 시의원들의 심의내용을 봐서 그렇다.

▲ ‘성남시 노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의를 벌이고 있는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 조덕원

업무 담당 관계공무원은 조례안에 반영된 내용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밝히지 못하고, 어떤 시의원은 공무원이 불쑥 끄집어낸 이야기를 별 생각도 없이 조례에 반영하자 하고, 어떤 시의원은 뜬금없이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자 하고, 어떤 시의원은 새로운 내용을 삽입하자 하면서도 제대로 논리를 펴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성남시 노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에서 “노인보건센터 소재지를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269-10·11번지에 두되 장소 협조,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른 사업과의 연계 필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소재지를 달리할 수 있다”는 소재지 규정과 관련, 의원들이 왜 소재지를 달리하는 조문을 넣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그 이유를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에게 물었다.

그러나 그는 노인보건센터가 추구하는 노인보건과 노인복지를 통합한 새로운 노인보건복지 개념에 비추어 장소 협조,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뜻하는 바를 설명하고 이 설명 내용이 어떻게 소재지를 달리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를 밝히면 되는 것을 조문에 나오는 소재지 규정 내용만 반복했다.

그는 이날 “보건소장 되고 나서 이 업무에만 매달렸다”고 밝혔을 뿐 아니라 “원안대로 가결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한 업무 책임자였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 최대식 중원구 보건소장     © 조덕원

대신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이 통합적 개념의 노인보건복지 개념을 설명하고 지역사회를 단위로 하는 노인보건복지사업의 네트워크적 성격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 같은 내용이 어떻게 해서 소재지를 달리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했다.

참고로 시의원들의 심의에 앞서 나온 김성희 전문위원의 소재지 규정에 대한 검토의견은 “소재지를 달리 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향후 수요 급증에 의한 사업 확대를 예견하는 것”이라며 “현시점에서는 불확실한 자구”라는 것이었다. 조례안에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는 뜻.

한성심 의원은 조례안 중 ‘사업의 위탁’에 관한 조문과 관련, 최 소장이 “위탁받는 기관이 적자가 예견되어 시비를 보전해야 한다”고 불쑥 들고 나오자 이를 그대로 받아 “시장이 수탁자에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문을 삽입하자고 주장했다. 그녀의 이런 주장은 조문에 어떻게 그런 내용을 넣을 수 있느냐는 반대 의견에 부딪쳐 결국 퇴짜 당했다.

정채진 의원은 ‘사업의 위탁’에 관한 조문에서 당초 수탁자로 규정한  노인병을 전문으로 하는 종합병원에 “노인보건센터 사업 중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운영이 있다”며 “사회복지법인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영리법인을 들고 나온 정종삼 의원 주장에 밀려 역시 퇴짜 당했다.

▲ 구성수 분당구 보건소장     © 조덕원

그러나 관심을 끌만한 정종삼 의원도 의료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복지법인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비영리법인이 어떤 인적 시스템을 갖춰야 새로운 노인보건복지 개념의 노인보건센터를 위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수탁자의 범위를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에서 사회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논의는 당초 ‘노인병을 전문으로 종합병원’을 성남 시내 유일의 모 특정병원에 한정된 위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노인전문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수정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그러나 이 같은 결론은 이들 병원들이 아직도 병원 기능에 치중할 뿐 노인보건과 노인복지를 통합한 노인보건복지 서비스에는 마인드와 노하우 면에서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어서 제대로 논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조례안에는 업무 담당자의 의식이 의심스러운 놀라운 내용도 있었다. “수탁자는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그야말로 몰상식한 조문이 그것이다. 이는 수탁자는 시장의 하부기관이 아니라는 이형만 의원 주장에 따라 “수탁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수정되었다.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건립공사 중에 있는 성남시 노인보건센터는 노인들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치매, 뇌졸증, 우울증 등 노인성 질환에 예방, 진료, 조기치료, 재활, 요양이 연계된 노인보건 관리의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 이형만 의원이 수탁자는 시장의 하부기관이 아니라며 “수탁자는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조례안의 수정을 요구했다.    © 조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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