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전자투표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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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가 본회의장 의원들 좌석에 설치하고 있는 전자투표 선택버튼. ©우리뉴스 |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들 의원은 "공개석상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제기했다가 혼쭐이 났다"며 재발방지차원에서 전자투표기 설치를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의회관련 예산이 아닌 시 집행부측의 협조를 얻어 전자투표기 도입 설치 검토를 마치고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현재 본회의장에 설치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의회가 설치키로 한 전자투표기는 의안처리 결과에 대해 의원들의 명단이 공개되는 찬반여부를 모두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표결결과 공개여부에 따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실제로 전자투표기 도입 검토 단계에서 시의회 관계자는 "의원들의 명단이 모두 게시되는 것이 아니라 본회의장 개별의석에서 찬반유무만 누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어서 국회와는 다르게 개별의원의 찬성을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 확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현재 본회의장 개별 의원석 책상 아래쪽에 설치되어 있는 선택버튼은 '찬성, 반대, 기권'만이 명시돼 있으며, 본회의장 왼쪽에 설치될 60인치 대형 모니터(PDP)에 의원들 명단 공개여부는 사안에 따라 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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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가 지난 10월 제10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료공백해소를위한특위구성결의안 등을 처리하며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모습. ©우리뉴스 |
또한 대형 모니터로는 의사진행순서와 함께 안건상정 등의 게시도 함께 이루어질 전망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표결에 붙이는 의안에 대해 의원들의 가,부 의사를 전자투표시스템을 이용해 표결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표결의 집계와 표시로 의사운영 능률을 제고하기 위해 설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관계자는 "전자투표기 도입으로 의안처리과정에 대해 의원들의 명단이 공개됨으로 유권자들이 시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당초 도입배경처럼 비공개로 전자투표를 실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월 성남수정중원지역 의료공백사태 해결을 위해 시의회 본회의차원에서 특위구성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최화영의원(은행2동)이 무기명비밀투표를 주장하다가 한바탕 곤혹을 치룬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