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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로 생활대책용지 공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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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로 생활대책용지 공급 불가”

“단대구역 주차장 무상양여 대상 아니다”
윤창근 의원 질문에 이 시장은 ‘상투적 답변’, 관계공무원은 ‘NO'

벼리 | 기사입력 2007/11/23 [08:52]

“공원로 생활대책용지 공급 불가”

“단대구역 주차장 무상양여 대상 아니다”
윤창근 의원 질문에 이 시장은 ‘상투적 답변’, 관계공무원은 ‘NO'

벼리 | 입력 : 2007/11/23 [08:52]
23일 대통합민주신당 윤창근 의원이 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권고한 성남시의 공원로 확장공사에 따른 주민들의 생활대책용지의 공급을 요구했다. 이대엽 시장은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보상하겠다”는 상투적인 답변으로 대응했다.

▲ 23일 대통합민주신당 윤창근 의원이 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권고한 성남시의 공원로 확장공사에 따른 주민들의 생활대책용지의 공급을 요구했다.    ©조덕원

이어진 구체적인 답변에서 주무국장인 강효석 건설교통국장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는 일관성이 없어 성남시가 이를 기준으로 행정할 수 없다”며 ‘보상 불가’ 입장을 분명해 했다.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윤창근 의원은 지금까지 진행된 공원로확장공사 및 주민보상문제를 둘러싼 성남시 행정이 “한편으로는 엄청난 시 행정력의 낭비와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들에게 엄청난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안겨주었다”며 ‘불량 종합셋트’라고 규정했다.

윤 의원은 또 공원로 행정이 불량 종합셋트인 구체적인 이유들을 밝히면서 이들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무데뽀행정, 예산낭비행정, 사기행정, 무능행정, 불공평행정, 무책임행정 등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가령 올해 4월에 있는 건교부 태스크포스회의에서 생활대책용지의 공급이 불가한 것으로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이를 숨기고 주민들과 보상협의를 계속 진행해왔다는 것을 근거로 사기행정으로 판단하는 식이다.

이 같이 표현된 윤 의원의 판단들에 대해 강효석 건설교통국장은 행정적인 판단 시각에서 일일이 반박하면서도 지역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시의원의 충정으로 이해한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윤 의원은 또 1단계 주택재개발구역인 단대구역의 사업성을 높이고 주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해 초 재개발구역으로 편입된 정원아파트 인근 주차장의 무상양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일언반구도 대응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답변에서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은 무상양여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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