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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재의결 무시’ 성남시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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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재의결 무시’ 성남시에 강력 반발

장대훈 의장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반시민적·반의회적 독선 행정을 중단하라 ”

김락중 | 기사입력 2011/08/16 [23:34]

성남시의회, ‘재의결 무시’ 성남시에 강력 반발

장대훈 의장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반시민적·반의회적 독선 행정을 중단하라 ”

김락중 | 입력 : 2011/08/16 [23:34]
성남시의회는 지난 8월 10일 시 집행부에서 제17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재의결 이송된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비롯해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 대법원에 제소를 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한마디로 이는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반시민적· 반의회적 독선행정으로 대법원 제소를 취하하고 관련 시의회에서 재의결된 조례를 즉시 공포해야 한다는 것이다.

▲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당초 시의회 의결대로 통과되어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의요구안이 부결됐다.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 집행부의 이번 대법원 제소는 의회 본연의 자치입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시의회의 기본권한인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약화 시킬려는 의도와 함께 주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의 근간을 부정하는 행위로서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대법원 판례(2010추11)에서도 나타나듯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 침해 라며 제소한 것은 독선행정의 표본이라는 것이다.

▲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당초 시의회 의결대로 통과되어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의요구안이 부결됐다.     ©성남투데이

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명시된 대법원 제소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된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및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지가 대법원 제소의 핵심이므로 지난 17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재의결한 관련 조례에 대해 당장 제소를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지난 179회 제1차 정례회 재의결 투표과정에서도 나타나듯이 이들 조례안은 시장과 같은 당 소속인 민주당 의원들 조차도 찬성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갖춰 재의결 되었음에도 본인의 집행권한 침해 운운 하면서 대법에 제소를 한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재명 시장이 얼마 전 임시회에 출석해 ‘서로 존재를 인정하고 상호존중의 원칙에 따라 견제와 균형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자’라고 밝힌 적도 있음에도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 상호존중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혀 두지만 시장 본인의 권한도 중요하지만 엄연히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의 권한도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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