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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들 볶여서 예산심의 못하겠네!"
삭감예산 부활요청에 '시의원 반발'

성남시의회 최윤길 의원 "의원 고유의 예산심의 권한 침해해서는 안된다"

김락중 기자 | 기사입력 2004/12/09 [07:36]

"들들 볶여서 예산심의 못하겠네!"
삭감예산 부활요청에 '시의원 반발'

성남시의회 최윤길 의원 "의원 고유의 예산심의 권한 침해해서는 안된다"

김락중 기자 | 입력 : 2004/12/09 [07:36]
성남시의회가 성남시 200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돈먹는 하마'로 알려진 문화예술회관 공사비 가운데 객석의자 설치비용을 삭감하자 해당 국장과 일부 시의원이 이대엽 시장에게 지원요청을 한 사실이 드러나 시의원의 예산심의 고유권한을 침해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5년도 문화예술과 예산심의 모습.     ©성남투데이
 
이 같은 주장은 9일 오후에 열린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5년도 문화예술과 예산심의에서 최윤길의원(수내2동)이 시 집행부가 제출한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비 421억여원 가운데 객석의자 설치비용 10억원을 전액 삭각 요청하면서 드러났다.
 
이날 최 의원은 "지난 9월  제2회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객석의자를 개당 90만원 30억원을 요구해 10억원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가 또 다시 10억원을 올렸다"며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렵고 서민들의 삶이 어려지고 있는 시기에 개별의자도 아니고 공연장에 붙어있는 객석의자마저 90만원 짜리 외제를 갖다 쓴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관련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최 의원은 "시의회가 승인해준 객석의자 설치비 개당 60만원 20억여원의 예산을 가지고 국내자제를 활용해 양질의 써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억을 추가해 개당 90만원짜리 외제 객석의자를 설치하려는 시 집행부의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객석의자가 좋다고 공연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고 관련예산 삭감을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최 의원은 예산편성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관련 예산 삭감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시의원의 고유업무인 예산심의 권한을 침해하려는 시 집행부의 태도를 질타했다.
 
이날 최 의원은 문화예술과 객석의자 설치비용 삭감논란이 일자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언한 사이에 문화예술과 해당 실무 국장이 이대엽 시장에게 이날 상임위 논의 내용을 보고하자,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에 인사차 들른 최 의원에게 관련 예산안 통과를 종용받은 것으로 알려지자, 오후에 속개된 상임위에서 담당 국장에게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최 의원은 "해당 실무 담당자가 시의원에게 예산편성의 타당성을 자세히 설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을 설득하지는 못할망정  담당국장이 시장에게 상임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시장에게 즉각 보고해서 되겠냐"며 "시의원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렇게 들들 볶여서야 어떻게 예산을 심의하겠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달리 김숙배의원(서현1동)은 "국내외 벤치마킹을 하면서 문화예술회관의 객석의자는 좋은 양질의 자재를 사용해야 시민들이 안락하게 고품격의 공연문화를 감상할 수 있다"며 시 집행부가 요청한 예산을 통과시킬 것을 주장했다.
 
결국 장시간의 논란 끝에 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는 지난 9월 추경예산 심의에서 승인해준 20억여원(개당 60만원, 3200개)의 예산을 가지고 객석의자를 설치토록 하고 시 집행부가 올린 객석의자 10억원을 포함해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비 16억원을 삭감했다.
 
최 의원은 "시의원들이 예산심의 할 때 무조건적으로 삭감하려드는 것도 문제지만 해당 시의원이 충분한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심사숙고해서 관련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방법을 동원해서 시의원을 회유하고 예산부활을 종용하는 것은 시의원 고유의 예산심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대엽 시장은 지난 해 9월 성남대로 지하차도 건설공사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을 당시 2003년도 성남시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 참석해, 당시 예결위원 중 일부는 "이 시장이 공약사항과 관련한 예산심의를 하는 자리에 참석한 것은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시의원 고유의 예산심의 권한에 대한 우회적인 압력 행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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