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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료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7:3으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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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료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7:3으로 가결

11월 3일 성남시의회 본회의 심의 남겨둬...통과 여부 주목

김락중 기자 | 기사입력 2005/10/25 [05:08]

성남시의료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7:3으로 가결

11월 3일 성남시의회 본회의 심의 남겨둬...통과 여부 주목

김락중 기자 | 입력 : 2005/10/25 [05:08]
성남 수정중원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인 사회복지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3일 성남시의회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어 처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 성남시의회는 25일 오전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윤광열)를 열어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해 무기명 비밀투표결과 7:3으로 조레안을 통과시켰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는 25일 오전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윤광열)를 열어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해 논란 끝에 정회를 선언 한 뒤 의원들간의 조율을 거친 후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찬성7, 반대3 으로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달 27일 제128회 임시회에서 지관근(상대원2동) 의원 등 동료의원 20명이 발의한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란 법률 제정에 따라 성남시 의료원을 설립. 운영하여 시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건의료에 대한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자”고 조례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상임위에서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지관근 의원은 “3년 전부터 의료공백 문제가 대두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관련 조례제정 작업을 추진해 왔지만 여러 가지문제로 좋은 결실을 맺지 못했다”며 “지난 7월 13일 지방의료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되어 공표된 이후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만큼 동료 시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길 바란다" 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성희 전문위원은 검토의견을 통해 “34개 지방공사의료원의 2003년 경영실적을 살펴보면 대구 등 7개 의료원에서 13억여원의 흑자를 보이고 있으나, 79.4%인 27개 의료원에서 총 396억여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며 “서울, 원주, 속초, 삼척 등 4개 지방공사 의료원은 이미 자본이 모두 잠식된 상태이고, 34개 지방공사 의료원의 누적손액은 2003년말 현재 2,648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보고했다.

양경석 보건환경국장은 “조례제정이 먼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난 128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통과시켜준 성남종합병원건립 및 운영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보고 나서 조례안을 심의해도 늦지 않다”며 “대학병원 유치가 무산되고 난 이후 무대책으로 있을 수도 없고 대책마련을 위해 용역을 수행한 것이니만큼 좀 기다려 달라, 지금까지도 기다렸는데 그 몇 개월 못 기다려주냐”고 조례안 심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 "조례안 심의보다는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한 다음 조례안 심사를 해도 늦지 않다" 고 주장하고 있는 양경석 보건환경국장.     © 성남투데이

이에 대해 지관근 의원은 “민간의료 시스템이 아니라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이 필요해 용역비를 책정해 준 것이고 3년전부터 시 집행부에 시정질의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타당성조사를 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며 눈치를 봐온 것 아니냐”며 “언제부터 시 집행부가 타당성조사부터 하고 예산편성 및 관련 조례안을 제정했냐, 거꾸로 가는 행정을 보여준 것이 시 집행부가 아니냐, 지난 임시회에서도 시행령 제정 이후 조례안 심의하자고 한차례 연기한 만큼 동료의원들이 발의한 만큼 이제  시의회의 자존심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라(정자2동)의원도 “지난 임시회 추경예산 심의에서 용역비 5천만원을 승인해주면서 5개월 이후에 결과 나오는 것 너무 늦지 않냐,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급을 요하는 것인 만큼 좀 더 용역결과를 앞당겨야 한다”며 “용역결과와는 별도로 조례안도 이번 회기내에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의원들간의 갑론을박 논란이 벌어지자, 일부의원들의 제안에 따라 사회복지위원회 윤광열위원장은 중식을 위한 정회를 선포한 뒤, 오후 2시에 속개된 위원회에서 신현갑(금광2동)의원이 제안한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7: 3으로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해당 상임위인 상회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3일 오전에 열리는 성남시의회 본회의 심의를 남겨두고 있어 표결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관련 상임위를 통과하자 상임위실 앞에서 조례안 심의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의료공백 해소와 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운동본부 관계자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를 했으며, “시민들의 의료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며 “오는 3일 본회의에서는 기명 표결로 조례안을 심의해 통과시켜 줄 것을 의장단에게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달 27일 성남시의회 제128회 임시회에 지관근 의원등 20명이 발의한 조례안 발의 서명에는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8명(윤광열, 지관근, 유철식, 신현갑, 김미라, 최화영, 이형만, 윤춘모의원)이 서명을 했으나, 이날 상임위 논의 후 표결 결과는 7명만이 찬성해 의원발의 조례안 서명에 대한 시의원들의 책임성 있는 행동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사회복지위원회 윤광열 위원장과 지관근 간사를 비롯 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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