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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엽 vs 이재명, 법정공방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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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엽 vs 이재명, 법정공방 본격화

이재명 변호사, 이대엽 시장 선거법 위반행위 19건 고소 고발 맞대응

조덕원 | 기사입력 2006/08/24 [10:45]

이대엽 vs 이재명, 법정공방 본격화

이재명 변호사, 이대엽 시장 선거법 위반행위 19건 고소 고발 맞대응

조덕원 | 입력 : 2006/08/24 [10:45]
이대엽 성남시장이 지난 5.31 지방선거 열린우리당 성남시장 후보였던 이재명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변호사측이 선거법위반 사례를 모아 검찰에 고발했다.
 
▲ 열린우리당 성남시장 이재명 후보 김인섭 전 선대본부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이대엽 시장의 선거법위반행위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조덕원

24일 오후2시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서 열린우리당 성남시장 이재명 후보 선대본부 김인섭 전 선대본부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인섭 전 선대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시장으로 당선된 이대엽 성남시장이 선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상대후보를 고소 한 부분은 이해할 수 없고  그 고소 내용이 허위고소라는점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한 뒤 곧 바로 선거법 위반사례를 모아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선대본부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이대엽 성남시장 후보의  신상, 이력, 정책 등에 대한 공개적 검증을 거부해,  5월 24일 이재명 후보의 선대본부장이 이대엽 시장의 출생지, 학력, 학위, 군경력, 본관, 종교 등에 대해 근거자료를 제시하며 공대토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을 뿐, 이는 명예훼손이 아니다"고 말했다. 
 
▲ 김인섭 전 선대본부장이 검찰청 민원실에 이대엽시장을 선거법 위반행위로 고소고발하고 있다.     © 조덕원

김 전 본부장은 또 "수정구 선관위가 당시 기자회견내용을 조사해 상당부분 이대엽 후보의 선거법위반협의를 인정해 5월 25일 검찰에 고발했었다"고 밝히고 "이재명 변호사는 선거패배이후 이대엽 당선자의 여러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고소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선거결과를 겸허히 받아 들였음에도  선거가 지난후  이렇게 고소를 한것은 황당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본부장은 이어 "지난 5월27일 오전10시경 상대원 소재 모 에어로빅에서 이재명후보가 발언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그날 그 장소에 간 적도 없고  지난 23일 이재명 변호사가 검찰에 출두 조사하는 과정에서 담당검사가 이를 직접 유선으로 확인도 했다"며 "당시 그 시간에는 태평동 소재 봉국사에서 초하루 법회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변호사측은 이날 기자회견 후 검찰에 고발한 이대엽 시장의 선거법위반행위는 5. 31지방선거 당시 각 중앙언론 인물정보란, 인터뷰 내용 등에서 출생지, 학력, 비롯해 종교, 군경력의 공군조종사 사칭 등 총 1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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