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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의회사무국이야?

긴급현안질문, 시정질문으로 대체키로

김락중 | 기사입력 2006/10/24 [03:52]

누구를 위한 의회사무국이야?

긴급현안질문, 시정질문으로 대체키로

김락중 | 입력 : 2006/10/24 [03:52]
23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있을 예정이었던 첫 긴급현안질문이 오는 11월 2일 본회의 시정질문으로 대체되었다. 뒤늦게 결과적으로 의원들의 첫 긴급현안질문을 못하게 하는 의회사무국의 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당초 열린우리당 윤창근, 고희영 두 의원은 시 집행부를 상대로 한 질문에서 성격상 긴급현안질문이라며 이대엽 시장을 상대로 1공단 특혜용도변경문제와 여수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에 따른 모란민속5일장 이전과 관련된 문제를 발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긴급현안질문 하루 전인 22일 일요일 의회사무국은 급작스레 긴급현안질문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는 것을 윤창근, 고희영 두 의원에게 통보했다. 긴급현안질문을 기다리던 두 의원으로서는 찬물을 끼얹는 통보였다.

의회사무국은 “의원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 제66조의 2(시정질문) 규정에 의한 대 집행부 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으로서 긴급히 발생한 중요 특정현안문제 또는 사건을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해 질문을 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3(긴급현안질문)에 대해 “이번 회기에는 아예 시정질문 자체가 없어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아 긴급현안질문을 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의회사무국의 해석에 대해 양당 대표들은 한결같이 “자구에 얽매인 해석”이라며 “시정질문, 긴급현안질문은 성격상 완전히 달라 별개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긴급현안질문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시정질문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는지 기가 막히다”는 반응이다.

이 때문에 양당대표를 비롯한 다수 의원들은 “의회사무국의 해석은 형식논리적인 해석을 가한 것”이라며 그 배경에 의회가 개원될 때마다 이 시장을 비롯한 시 집행부가 의회에 혼줄 나는 것을 이번엔 막아보자는 모종의 얄팍한 작전을 쓰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시 집행부에 보내고 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양당 대표단은 23일 오전 긴급회동을 통해 긴급현안질문을 일단 오는 11월 2일 본회의 시정질문으로 대체해 내용적으로는 시 집행부를 상대로 한 긴급현안질문의 취지는 살리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양당은 같은 날 의회사무국에 시정질문를 추가하기 위한 의사일 정변경에 관한 내용을 통보했다.

이어 24일 양당대표는 이수영 의장에게 “11월 2일 본회의에서 소속 의원들이 긴급하고 중요한 시정현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추가할 사유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사무국에 따르면 의장에게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공문을 보내니 25일 오전까지 양당에 통보해 달라”고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또 이 공문에서 양당대표는 “의장의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의회 회의규칙 제9조2(의장의 직무협의) 5항에 따라 전체의원의 의사에 따라 처리해야 함으로 전체 의원총회 개최를 즉시 요구한다”고 밝혀 의총을 통한 의사결정 변경으로 시정질문을 강행한다는 입장을 이수영 의장에게 전했다.

23일 긴급현안질문을 하지 못하게 된 열린우리당 윤창근, 고희영 두 의원은 결과적으로 의회사무국의 뒤늦은 딴지걸기에 “의원들의 첫 긴급현안질문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과연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국인지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의회사무국인지 헛갈린다”고 분개했다.

또 두 의원은 “시정질문이 설령 의사일정에 잡혀있지 않았어도 긴급한 현안일 경우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긴급현안질문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되로 받고 말로 갚는다는 심정으로 11월 2일 시정질문을 더 준비하고 챙기겠다”고 말해 이름만 시정질문으로 대체된 두 의원의 긴급현안질문 내용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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