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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은 일조권, 조망권도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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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은 일조권, 조망권도 없나?

시의회 도시건설위 현장방문...철저한 감사로 피해예방 주력

조덕원 | 기사입력 2007/11/08 [23:52]

임대주택은 일조권, 조망권도 없나?

시의회 도시건설위 현장방문...철저한 감사로 피해예방 주력

조덕원 | 입력 : 2007/11/08 [23:52]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제14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성남시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성남시 주요 시책사업과 주민숙원 사업에 대한 현장방문을 이틀째 강행했다.
 
8일 오전부터 진행된 이날 현장답사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도촌동 및 여수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와 사송동 도로개설을 비롯해 판교택지개발 현장을 방문했다.
 
▲ 주택공사에서 분양한 공공임대아파트앞의 옹벽공사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상실된 현장     ©조덕원

특히 의원들은 판교택지개발 현장 가운데 주택공사에서 분양한 공공임대아파트앞의 옹벽공사로 인한 일조권과 조망권이 상실된 현장을 둘러보았다.
 
판교택지개발 지구 A5-2, A5-1블럭 주공 휴면시아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를 분양하고 Y업체가 시공중인 현장에는 거실 베란다 앞에 최고 17M 축대 옹벽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는 서울~용인간 도로의 진입로를 위한 옹벽으로 아파트 입주시 최소한 5개층 정도는 일조권과 조망권에 피해를 볼수 있는 상황이다.
 
▲ 판교택지개발 지구 A5-2, A5-1블럭 주공 휴면시아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조감도     ©조덕원

이날 현장방문에서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재노 의원은 “사전에 옹벽공사 사실을 알았다면 누가 여기에 분양 신청을 했겠느냐?, 서민들이 입주하는 임대아파트가 아니라 대형 아파트라면 이렇게 공사를 강행했겠느냐?”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철저히 다뤄 분양가, 임대료 등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옹벽의 지면위에 다시 방음벽을설치하면 3미터 정도 더 올라간다”며 “지금의 옹벽이 너무 높게 올라온 경향도 다소 있어 조금 낮출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들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업무인 도촌동 택지개발지구와 여수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판교지구 택지개발 공사현장을 둘러보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검토했던 부분과 변경되어 진행되는 현장을 직접 둘러보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현장답사 2일차 판교신도시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로 부터 설명을 듣고 있는 의원들.    ©조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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