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이대엽 시장 친인척 소유의 야탑동 갈매기살단지 특혜 용도변경 추진에 제동을 걸었던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해촉을 골자로 한 ‘성남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하다가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아 제동이 걸렸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장대훈)는 26일 열린 성남시 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0월 22일 입법예고를 한 ‘성남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집중 질의를 벌였다.
▲ 성남시가 이대엽 시장 친인척 소유의 야탑동 갈매기살단지 특혜 용도변경 추진에 제동을 걸었던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해촉을 골자로 한 ‘성남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하다가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아 제동이 걸렸다. 사진은 관련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 |
이날 대통합민주신당 최만식 의원은 “최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이관된 업무가운데 도시계획과 관련된 업무들이 많아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고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7회 열렸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른바 ‘야탑동 갈매기살단지 용도변경’건이 무려 지난 11월 이후 7회에 걸쳐 안건이 상정되었다”며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사업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가 계속해서 밀어붙이기로 일관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 의원은 “이러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는 시의원들에 의해 야탑동 갈매기살 단지 용도변경건이 무산되자, 시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해촉, 회의소집, 서면심의 신설, 위원장의 의사진행권 보장, 도시계획상의 대외누설 금지 등의 신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스럽고 개정안 추진의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는 한나라당 이재호 의원도 “시가 추진하는 ‘성남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위원들의 해촉 등 위원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독소조항이 있는 것 같은데 이는 시가 자신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을 밀어붙이기 위해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위원 해촉 규정을 넣은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최만식 의원이 시의원들이 들어가는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무력화 시도에 대한 시 집행부의 계획을 질타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 |
이 의원은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의 위촉은 조례에 의거해서 위촉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 그것도 시의회가 간섭할 수 없는 시행규칙에 위원의 해촉규정을 명시하는 것은 상위법에도 맞지 않는 시 집행부의 일방적인 의도가 담긴 개악”이라고 질타했다.
또 다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인 한나라당 강한구 의원도 “‘성남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시가 자기들 마음대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장악하려는 음모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며 “예말에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고쳐 메지 말라고 했는데 곽정근 도시주택국장이 오고 나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몹시기분이 나쁘다”고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장대훈 위원장은 “조례에 의해 도시계획위원을 위촉을 하는데 하위 개념인 시행규칙에 해촉을 명시하게 되면 조례에 의한 심의위원 위촉은 결국 사문화 되는 것”이라며 “추진하는 시 입장에서는 순수하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아무리 변명을 하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국 시가 시행규칙 개정추진을 강행하면 의회차원에서 견제장치를 마련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곽정근 도시주택국장은 “순수하게 심의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지 별다른 의도는 없는 만큼 오해하지 말아달라”며 “(시의회의 권고에대해서는)검토해보겠다”고 말했지만, 이대엽 시장의 최종 방침과 시의 향후 대응이 어떻게 변할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