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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회의 규탄 기자회견 잘못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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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회의 규탄 기자회견 잘못됐다

〔벼리의 돋보기〕민주노동당의 잘못인가, 시국회의의 잘못인가

벼리 | 기사입력 2008/05/31 [11:22]

시국회의 규탄 기자회견 잘못됐다

〔벼리의 돋보기〕민주노동당의 잘못인가, 시국회의의 잘못인가

벼리 | 입력 : 2008/05/31 [11:22]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성남시국회의(이하 성남시국회의)가 28일 성남시청 앞에서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이하 촉구 결의안) 심사 당시 표결 끝에 반대표를 던진 한나라당 박권종, 홍석환, 유근주, 남상욱 의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8일자 성남투데이 ‘민의 저버린 성남시의회를 규탄한다’ 참조, 이 기사의 제목은 기사 내용에 배치된다는 점에서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규탄 기자회견이 열리게 된 것에 대해서는 필자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성남시의회의 촉구 결의안 채택을 원했을 성남시국회의의 입장을 고려하면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도 되지 못하고 상임위인 경제환경위에서 표결 끝에 부결된 데에 따른 분노감의 표출이라는 점에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국회의의 규탄 기자회견은 잘못되었다고 본다.

▲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성남시국회의가 28일 성남시청 앞에서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이하 촉구 결의안) 심사 당시 표결 끝에 반대표를 던진 한나라당 박권종, 홍석환, 유근주, 남상욱 의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성남투데이

성남시국회의가 밝힌 이들 4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한 규탄 근거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성남시국회의의 규탄 기자회견을 잘못된 것으로 보는 우선적인 이유다. 성남시국회의가 밝힌 규탄 근거는 이들이 촉구 결의안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의제가 “현재 중앙정부에서 협상중인 사항이므로 지방의회가 나설 일이 아니다”는 이유를 내세워 반대했다는 것에 있다.

경제환경위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이들 한나라당 의원의 행위의 논거는 “현재 중앙정부에서 협상중인 사항이므로 지방의회가 나설 일이 아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논거는 규탄받을 만한 이유가 될까? 결코 그렇지 않다. ‘재협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 이들 한나라당 의원이 재협상할 필요가 없다는 논거를 들어 촉구 결의안 채택에 반대했다면 이는 충분한 규탄 이유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아니지 않는가. 분명 재협상이라는 국민적 요구 자체에 대한 반대는 아니다.

물론 필자는 이들이 제시한 반대 논거에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 핵심적인 이유는 나라가 못하면 지방이 나선다는 게 지방자치의 모토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성남시의회가 그런 수준일까. 한편 이들의 반대 논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들이 ‘재협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볼 만한 판단도 불가능하다. 논리적으로도 이 판단과 이들의 반대 논거 사이에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들 한나라당 의원은 반대 논거의 제시나 표결 당시 재협상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고, 한나라당 소속이라는 정치적 현실을 의식해 상황에 맞는 적절한 처신의 필요성을 절감했을지도 모른다. 말하자면 이들이 내세운 논거는 ‘은폐용 구실’일 수 있으며 이는 의심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히 그렇다고 매도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하다.

즉 성남시국회의가 이들이 표면에 내세운 논거와는 달리 반대표를 던진 행동이라는 결과에 주목, 이들이 밝힌 논거를 은폐용 구실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규탄에 나섰다면 이는 잘못이다. 성남시국회의의 규탄 기자회견이 내심 이런 경우를 따진 것이라면 이런 이면의 판단 역시 잘못되었다는 뜻이다. 어쩌면 반대로 도마 위에 오른 한나라당 의원들은 일부든 전부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성남시국회의는 자신의 규탄 기자회견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가장 개연성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 채 이들 한나라당 의원을 매도해 버린 셈이 되었다. 이런 판단에서 보면, 어떻게 이런 잘못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책임을 민주노동당에서 찾고 싶다.

여러 시민단체들과 정당으로는 유일하게 민주노동당이 참여하고 있는 성남시국회의에서 왜 민주노동당을 주목하게 될까.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도 되지 못하고 상임위 표결에서 부결된 것을 놓고 정확한 상황, 이유 등을 민주노동당이 함께 하는 시민단체들에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성남시국회의가 토론을 통해 합당한 대응행동을 결정했다면 이런 잘못은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전체 의원 중 소수의 소수에 불과한 민주노동당이 촉구 결의안 채택을 위해 얼마나 실천적인 노력을 했는지도 의문이다. 그 노력에서 동료의원들에 대한 설득작업이 핵심임은 물론이다. 의안 접수를 위해 소속정당을 떠나 동료 의원들로부터 서명받은 것이 전부라면 그것은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것이다. 의안 접수는 다른 경우에라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임위 표결 통과라는 득표전술만 있었다면, 그 시야가 협소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만약 이번 일의 잘못이 민주노동당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성남시국회의(따라서 시국회의에 참여하는 수많은 시민단체들)의 잘못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면 이는 의회정치에 대한 중대한 잘못된 판단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판단 오류는 실천적으로는 성남시국회에서 민주노동당이 앞장섰든, 성남시국회의가 민주노동당을 통해서든 성남시의회에 촉구 결의안 채택을 시도한 일 자체가 과연 옳은 접근방식이었냐 하는 문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의회는 조직된 통치권과 협동적인 매개를 하는 데 의의가 있다. 즉 군주권이 한쪽 극으로 고립되어 한낱 자의적인 지배권으로 나타나지 않게 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나 직능단체나 개개인의 특수한 이익이 고립되지 않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개개인이 군중이나 오합지중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 중구난방식으로 사견과 의지에 사로잡힌 채 유기적인 국가에 반하는 한낱 집단적인 폭력으로 치닫지 않도록 매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헤겔, 《법철학 강요》)

헤겔에 따르면 의회는 권력의 한 짝일 뿐이다. 자의적인 권력의 지배를 막고 동시에 민중의 저항을 막는 것을 통해서다. 이른바 국가권력 중심의 정치운동들, 그런 관점에 선 정치운동의 의회주의전술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이유를 헤겔은 밝혀주고 있다. 이번 접근의 실효성을 의문시하는 근본적인 이유다. 전술 면에서도 정권적 차원의 국가권력과 국민 저항 간의 충돌로 드러나는 현 사안과 일개 기초의회를 통한 촉구 결의안 채택이라는 대응 간에는 메울 수 없는 비대칭성이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아무튼 촉구 결의안 부결은 성남시의회의 집단적 의견이며 결정이다. 그 동기나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비판하기 어렵다. 하물며 반대한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만을 골라 규탄 기자회견을 연 것은 대단히 정략적이며 섣부르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의회가 논의하고 논쟁하고 공론을 세우는 말들의 정치공간이라는 점에서 과연 성남시의회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논쟁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정말 의문이다. 과연 촉구 결의안 접수를 통해 재협상문제를 시의회로 가지고 들어간 것은 맞는 것일까? 설령 그렇다 해도 과연 촉구 결의안 채택을 위해 문제를 시의회로 가져간 측의 실천적인 노력들이 있었을까? 그런 역량은 있었을까? 전술적 판단은 있었을까? 드러난 결과를 놓고 볼 경우, 촉구 결의안 채택 시도 실패에 따른 총체적 책임문제에서 과연 민주노동당이나 해당 의원, 나아가 성남시국회의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

게다가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만을 쏙 뽑아 올려 규탄한 성남시국회의의 기자회견은, 그 참석자들이 민주노동당의 전직 시의원, 지방의원 출마자들이 주종을 이룬다. 과연 성남시국회의의 이름 아래 행해진 생생한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의회라는 권력의 한 짝을 지향하는 이들은 과연 ‘의회 밖에서’ 의회를, 지방의회를 어떻게 사고하고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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