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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제도 과연 필요한가?

신상진 국회의원, '존엄사법' 대표발의에 이어 공청회 개최
"말기환자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자기결정권 존중해야"

조덕원 | 기사입력 2009/03/05 [02:27]

존엄사 제도 과연 필요한가?

신상진 국회의원, '존엄사법' 대표발의에 이어 공청회 개최
"말기환자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자기결정권 존중해야"

조덕원 | 입력 : 2009/03/05 [02:27]
'존엄사법'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관련 법률을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신상진(성남 중원)의원은 4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에서 '존엄사법 제정의 필요성과 이해'라는 주제로 의료계 관계자 및 교수,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했다.
 
▲ 신상진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존엄사법 제정의 필요성과 이해”라는 주제로 열린 공청회.     © 성남투데이

이날 공청회에서는 신상진 의원이 지난 2월 5일 대표 발의한 「존엄사법」을 중심으로 존엄사에 대한 개념과 적용 대상 등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무의미한 생명유지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규정하는 법적 요건을 정립하기 위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윤영호 국립암센터 기획실장은 “임종환자관리지침을 마련하고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중단하지 않도록 말기환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명세 한국의료법윤리학회장(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은 “사전의사결정서(의료지시서)는 생전유언, 계속적 대리 위임장, 신념진술로 분류되는데 현재 존엄사법안에는 이런 것들이 반영돼 있지 않고 신생아와 미성년자의 대리의사결정에 관해서만 명시돼 있다”며 “미성년자와 신생아를 제외한 환자의 대리결정과 관련된 입법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브란스병원과의 존엄사 소송에서 원고(환자) 측 변호를 맡았던 신현호 변호사는 “연명치료중단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근거를 두고 있어 환자의 의사가 필수적으로 확인돼야 하지만 처방을 할 때마다 사전의사지시서를 받는 것은 어렵다”며 “추정적 의사확인절차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강립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산업 정책국장은 정부 측 입장으로, “의료 특성상 다양한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어 단순히 기술적 검토만으로는 단정 지을 수 없는 문제”라며 “정부도 이 문제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법안을 개선하고 보안하도록 하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동익 가톨릭대 생명대학원장은 “의료비용이나 실익 문제로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인간인 환자를 기계적, 유물론적 관점에서만 파악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면서 “인간의 출생과 죽음은 선택할 수 없는 것”이라는 반론을 펼쳤다.
 
이인영 홍익대 법대 교수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안락사는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고,  허대석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과 홍양희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 회장도 의학적, 법적, 현실적 차원의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신상진 의원은 “존엄사의 제도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각계각층의 실용적인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합의된 존엄사 제도’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 하겠다”는 말로 이 날 공청회를 마무리 한 가운데, 향후 존엄사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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