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국회의원, ‘도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채훈 | 입력 : 2011/03/02 [03:41]
앞으로 시장·군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에 국·공유지가 무상으로 양여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지난 2월 2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그동안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주거환경개선구역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장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성을 가지고 단독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까지 국공유지를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그동안 사업비 부담 등의 이유로 차질을 빚은 성남시 등 일부 주택재개발 사업이 다시 추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신상진 의원은 “영세한 거주지역은 지역 재개발사시 사업비 부담 등으로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다”며 “시장 및 군수,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은 안정적이고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의 일정부분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상진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법률안(제68조제1항)은 “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대상에 시장·군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단독 시행하는 주택재개발구역을 포함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주요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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