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국회의원, 18대 국회 ‘유종의 미’ 거둬‘감기약 등 가정상비약’ 이르면 11월부터 편의점 판매…‘약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사상 최악의 국회였다는 오명 속에서도 18대 국회가 국회선진화법을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신상진(성남중원) 의원이 ‘약사법 개정안’과 ‘112 위치추적법’ 등 민생관련 법안을 처리했다고 4일 밝혔다.
국회와 신상진 의원실에 따르면 신상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위원장은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르면 올해 11월부터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 슈퍼마켓 등에서 감기약·해열제 등 가정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약사법 개정안은 진통 끝에 지난 2월 13일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해 2월 14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신 의원의 각고의 노력 끝에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는 19대 국회로 넘기지 않고 매듭지어 졌다. 2일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24개 의약품에서 20개 품목으로 축소하고, 판매장소에 대해서도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슈퍼의 경우 24시간 운영하면서 유사시 의약품을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곳은 신청할 수 있지만, 대형마트는 제외했다. 또한, 의약품 오남용 우려를 감안하여 한번에 1일분만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필요한 경우 주인과 종업원에 대한 의약품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 교육을 받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11월부터 타이레놀, 부르펜 시럽 등 해열진통제, 판콜에이, 판피린 정 등 감기약, 베아제, 훼스탈 등 소화제와 일부 파스류를 편의점에서 살 수 있을 전망이다. 신상진 의원은 “국민의 높은 관심과 논란속에 진행되었던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며 “국민의 편익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이란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경찰서에서도 긴급구조를 위한 목적으로 개인의 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 의원이 2009년 8월에 대표 발의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도 통과됐다. 19대 국회가 개원하면 이 개정안은 자동폐기될 수순이었지만, 이번 수원 여성 피살사건을 계기로 112 긴급신고 체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자, 3년 전에 발의 되어 계류 중이던 법안이 빛을 발하게 된 것이다. 현재 위급상황에 처한 개인과 가족들은 소방방재청 등의 긴급구조기관에만 개인의 동의 없이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경찰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 수원 여성 피살사건과 같은 긴급상황에서 112에 도움을 요청한 사람을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개정안은 경찰서에서도 긴급구조를 위하여 개인의 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긴급구조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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