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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비용 천차만별’ 지역별 최대 16.6배 차이

성남시, 관내(5만원)·관외(100만원)으로 최대 20배 차이…서민부담 가중
수원·성남·인천 100만원, 목포는 6만원(관외기준)…1회 평균 10~20만원 원가대비 ‘폭리’

김용일 | 기사입력 2011/09/04 [00:55]

‘화장비용 천차만별’ 지역별 최대 16.6배 차이

성남시, 관내(5만원)·관외(100만원)으로 최대 20배 차이…서민부담 가중
수원·성남·인천 100만원, 목포는 6만원(관외기준)…1회 평균 10~20만원 원가대비 ‘폭리’

김용일 | 입력 : 2011/09/04 [00:55]
▲ 한나라당 신상진 국회의원.     ©성남투데이
화장비용이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가운데 원가에 비해 5~10배 비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관내·관외 화장비용 실태」에서 드러났다.

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인 수원, 성남, 인천 화장장의 화장비용은 관외기준 최대 100만원을 받는 반면, 목포의 경우 6만원을 받아 지역별로 최대 16.6배가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내와 관외를 비교할 때 성남 화장장의 경우 관내가 5만원인데 반해 관외는 100만원으로 최대 20배 차이를 보였다.

화장로 설치전문업자들은 원가를 최소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도권 화장장은 원가에 비해 5~10배 가량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화장시설이 부족해 관외를 이용하는 서민들에겐 부담이 된다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 있다.

화장비용은 최근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립승화원의 경우 작년엔 45만원이던 이용료가 올해는 100만원으로 크게 인상됐다. 화장비용이 지자체 조례에 의해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리당국의 합리적인 비용산정기준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신상진 의원은, “화장시설을 대폭 늘려 가격거품을 줄여야 한다. 장례식장에 화장시설을 설치하는 법률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만큼 신속하게 법안을 통과해야 한다. 아울러 장사시설을 돈벌이로만 생각하는 지자체의 관리행태를 개선해 서민의 가중된 부담을 줄이도록 관리당국과 합리적인 화장비용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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