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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장 적용할 연명 치료 중지 허용지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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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장 적용할 연명 치료 중지 허용지침 공개

신상진 국회의원, 25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공청회 열어

조덕원 | 기사입력 2009/08/25 [01:43]

의료현장 적용할 연명 치료 중지 허용지침 공개

신상진 국회의원, 25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공청회 열어

조덕원 | 입력 : 2009/08/25 [01:43]
▲ 신상진 의원     ©성남투데이
존엄사에 대한 국회의 법제화 움직임(2009. 2. 5 존엄사법안, 대표발의 신상진)과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하는 대법원 판결 이후 의료계가 준비해 온 '연명치료 중지 관련 지침' 초안이 공개된다. 
 
한나라당 신상진 국회의원(성남·중원)과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대한병원협회는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2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의료계에서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제정을 위한 TF'를 구성해 연명치료 중지 관련 기본원칙과 절차 등을 포함한 지침안을 마련하고 있었고, 내일 공청회에서 지침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여 법조계와 종교계·의료계·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윤성 연명치료중지에관한지침제정을위한TF 위원장(의협 부회장·서울의대 교수)이 좌장을 맡고, 김장한 간사(울산의대 교수)가 지침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지정토론자로는 이동필 변호사(법무법인 의성)·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구인회 가톨릭의대 교수·이인영 홍익대 법대 교수·고윤석 대한중환자의학회장 등이 나온다.
 
토론회를 주최한 신상진의원은 “대법원 판결 이후 법적공백 상태인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명치료 중지에 대한 의료계의 통일된 기준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공청회를 통해 TF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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