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16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윤창근 의원이 시정질의를 통해 이대엽 성남시장의 조카 이모씨의 서현동 호화저택 건축허가와 관련해 “시와 구청의 허가과정에서의 일사천리 불법행위로 시 최고의 권력자가 아니면 안되는 기기묘묘한 진기명기를 다 보여준 것”이라고 특혜행정을 질타했다.
윤창근 의원은 이날 시정질의에서 “이 시장의 실세인 조카 이모씨의 건축을 위해서 도로의 선형 변경, 공원부지 활용 공사, 진입도로 공사, 주변의 환경정비까지 공무원들이 스스로 알아 기면서 처리를 한 것”이라며 “건폐율, 용적률도 전문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한점 의혹이 없도록 검증할 때 언론이나 시의원도 입회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시정질의 총괄답변을 통해 “자신의 업보”라며 이해를 구하면서 피해갔으며, 손손구 도시주택국장은 “건축허가 과정에서 위법하게 처리한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보충질의에서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지 않아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서현동의 경우 종점이 변경된 것으로 심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며 “당초 맹지였던 건축불가의 땅”에 도시계획 심의를 열지 않음으로서 허가를 쉽게 내준 것은 법을 맘대로 잘못 해석해서 편의를 봐준 것으로 이는 징계를 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축허가가 행정소송에 져서 어쩔 수 없다’는 답변에 윤 의원은 “‘소송에 일부러 져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이 시장 실세인 조카의 건축을 위해서 도로의 선형 변경, 공원부지 활용 공사, 진입도로 공사, 주변의 환경정비까지 공무원들이 스스로 알아 기면서 처리를 한 것”이라고 트혜성 행정을 비판했다. 이에 손 국장은 “소송은 법원이 판단하는 문제로 일부러 져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고 항변하면서 “공원부지에 대한 가감없이 공원 내에 길을 내준 것이라고 특혜성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이 시장의 조카 이모씨의 분당동 호화 저택에 대한 사전입주 의혹과 준공검사시 시의원의 참여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이종우 분당구청장은 “행감시 현장감사를 통해 제기한 사항으로 관련 공무원이 지난 주말에 밤낮으로 현지에서 확인한 결과 사전입주가 확인되어 30일자로 분당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며 “준공검사는 구청장의 권한밖의 일로서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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