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장애연금법’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통과
성남투데이 | 입력 : 2009/12/29 [11:29]
새해 예산안 연내 처리에 국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기초장애연금법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28일 보건복지가족위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신상진) 통과에 이어 29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경제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신상진 의원실에 따르면 그 동안 근로능력이 없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생활수준이 열악하고 국민연금 등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았다.
「기초장애연금법안」은 중증장애인에게 기초장애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의 계기가 마련되었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가칭)」의 경우 지난 14대 국회에 관련 법률이 처음으로 발의되었지만, 약 20여년간 숱한 논란 속에 처리되지 못하다가 이번 상임위에서 의결됨으로써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사실 확인과 보상 등 구체적인 구제책이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신상진 의원(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4대강과 세종시 이전과 같은 굵직한 현안 문제에 묻혀 서민을 위한 민생법안마저 외면당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비록 국회내 대립과 갈등이 반복되어 타협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서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국회 본연의 임무임을 다시 한 번 자각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법안의 연내 통과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의결된 두 개 법안은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올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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