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2단독 재판부는 14일 성남시가 작년 5월 6일 은행2구역주민대책위를 대상으로 성남시와 시장의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대엽 성남시장은 자신의 친인척 비리와 성남시 행정에 대한 비판의 내용으로 전단지를 배포한 은행2구역 주민대책위를 대상으로 유인물배포금지가처분 신청을 했고 이와함께 성남시는 명예회손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 결론적으로 유인물배포금지가처분 신청은 지난 11일 항고가 기각되었고, 손해배상청구소송마저 원고 패소했다. 피고측 법률대리인인 이재명 변호사는 "자신을 비판하는 의견을 가진 시민에 대해 막무가네식 고소고발로 재갈을 물리려는 성남시와 시장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위민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민사40부는 11일 이대엽 성남시장이 은행2구역 주민대책위원회를 대상으로 명예회손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제기한 '배포등금지가처분'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은행2동 주민대책위가 배포한 유인물은 이대엽시장과 관련된 대중음식점에 대한 벌금형 선고 관련 내용은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는 내용이고 갈매기살단지 특혜성 용도변경에 관한 내용은 성남시장으로서의 공적인 업무활동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어서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다. "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대엽시장이 제기한 공직선거법 위반 주장과 관련해서는 전단지에 인용된 각 언론보도를 공직선거법 제95조에서 말하는 선거에 관한 기사라 보기 어렵거나, 적어도 채무자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사건 담당 이재명 변호사는 "이대엽 시장은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인 고소고발을 난발해서는 안된다며, 진실과 공익에 부합하는 정당한 비판에 대해 귀를 활짝여는 목민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대엽시장은 친인척 특혜 비리의혹과 은행2구역 주거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해 유인물을 수차례 배포한 것과 관련해서 은행2구역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최용민)측에 배포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 했으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 재판부가 작년 9월 4일 자로 기각판결을 하자 항소한 바 있다. 이처럼 주민을 고소하여 군림하려했던 이 시장이 법원에 의해 보기좋게 한방 먹게 되어 얼마남지 않은 임기중에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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